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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과다지급액환수처분취소

2013누27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575,1심-대법원,2013두2048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9. 원고에게 한 과다지급액 환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21행의 "(C)" 부분을 "(D)"로, 22행의 "(D)" 부분을 "(E)"로, "이미 지급한'' 부분을 "이미 지급받은"으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2008. 7. 1.부터 소급하여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원고가 기존에 받던 장해보상연금을 79%나 삭감할 정도로 기지급한 연금을 환수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소급입법에 의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로서 위헌이다.나. 판단1)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여부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법'이라 한다)은 모든 산업재해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도 개정 산재법에서 정한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되는바, 이러한 최고보상제도는 2008. 7. 1. 개정 산재법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새로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2008. 7. 1.부터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개정 산재법 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환수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가) 원고가 최고보상제도의 적용으로 인해 장해보상연금 수급액이 대폭 감소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원고의 기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수준에 ,대한 신뢰에 위배되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8헌바119 결정,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55 결정 등 참고). 한편,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그가 어느 정도로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강도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의 개정은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337 결정 등 참조).(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 기재와 같은 사정 내지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개정 산재법 제36조 제7항, 제8항 소정의 최고보상제도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① 장해급여의 성격상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가 사회정책적 고려, 국가의 재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입법은 한정된 재원으로 산재근로자나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입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② 최고보상제도 시행 이전의 기존 장해급여 수급자들에게도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들에게 적정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실시하고 재해근로자 사이에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려는 것과 아울러, 최고보상제도를 기존의 장해급여수급자에게도 적용함으로써 절감되는 보험급여액으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간병급여의 신설, 유족급여의 확대,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도입하여 보험급여의 폭을 확대하고, 휴업급여 등의 최저기준을 인상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재원으로 삼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③ 다만, 장해급여제도는 본질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사업자가 근로자 및 사용자 자신을 위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상응하게 일정 비율로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불의의 산재사고에 대비하여 피재 근로자에게 산재 사고 이전의 생활수준의 골격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으므로,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에서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산재보상보험의 두 가지 성격 중 사회보장적 급부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다른 사회보험수급권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장해급여 수급자들에 대하여 일률적 전반적으로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여 장해급여를 일시에 삭감함으로써 피재 전의 생활수준을 그 골격조차 유지할 수 없도록 위축시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장치(예컨대, ㉮ 장해보상연금 외에 직업을 갖는 등 소득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별도의 소득 액수에 따라 차등하여 감액하고 후자와 같이 전적으로 장해보상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감액을 하지 않거나, ㉯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액의 비율을 조정하거나, ㉰ 평균임금 자체는 고정시킨 채 통상임금, 물가 등의 변동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규정의 적용을 중지함으로써 갑작스런 연금액의 축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면서 실질연금액의 점진적 감소를 꾀하는 방법 등)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개정 산재법도 최고보상제도를 두면서 기존의 장해급여 수급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나, 반면 최고보상제도는 2000.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 산재법 직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상 최고보상제도의 경과규정(구 산재법 부칙 제7조 중 "2002. 12. 31.까지"라는 부분, 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5. 28. 2005헌바20, 22, 2009헌바30(병합)]으로 기존의 장해급여 수급자들은 8년 동안 최고보상제도를 적용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액의 비율을 조정하는 보호장치를 둔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④ 최고보상제도를 적용받는 수급자와 그렇지 않은 수급자 간 장해급여 수령액의 차액은 평균 40%가 넘어 형평성에 반하는 반면에, 수급자들은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사업자가 거의 전적으로 부담함에 비추어 볼 때(이러한 점에서 수급자들이 부담하여 지급받는 국민연금 등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장해급여 수급자들에 대하여 8년 동안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기존의 장해급여 수급자들의 신뢰는 충분히 보호되었다고 볼 수 있다.⑤ 최고보상제도 시행 이전에 장해급여를 수급하여 온 원고들이 장해급여제도에 대한 신뢰의 내용을 '영원불변의 급여액을 받는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구 산재법에 최고보상제도가 도입되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 기존의 장해급여 수급지들에 대해서도 2003. 1. 1.부터 최고보상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향후 최고보상 제도가 자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개정 산재법에 따라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다.⑥ 개정 산재법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2006. 12. 13. 합의의결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산재근로자 간 보험급여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평균임금 증감제도(제36조 제3항)와 관련하여 재직근로자는 동종근로자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고, 퇴직근로자 및 연금수급지는 전체 근로자 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연금수급자 간의 보험급여 증감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평균임금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되, 근로자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하였고, 최고최저보상기준제도(제36조 제6항)와 관련하여, 개정전 최고보상기준금액이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 임금 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 조정률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2로 규정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법취지와 개정된 내용, 산재보험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개정 산재법에도 적용된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없고, 기존의 장해급여 수급자들에게도 개정 산재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2. 234 선고 2011두1153 판결 참조).⑦ 원고는 개정 산재법 시행일 무렵 이미 노동가능연한을 넘은 만 64세 9개월 남짓에 도달하였는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을 일실수입이라는 재산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최고보상제도에 따라 지급받는 원고의 장해보상연금이 일실수입에 의한 손해배상보다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 산재법의 최고보상제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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