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8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1218,1심【주문】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피고의 처분일인 2011. 3. 30.은 오기로 보인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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