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지급결정처분취소
2013누28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1628,1심-대법원,2014두8322,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라.항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 부분3) 원고들은, 설령 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령 제61조 제3호가 정하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소외1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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