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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3누282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18,1심-대법원,2014두861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6. 7.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 26. 이하생략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다가 약 10m 높이에서 떨어져 뇌좌상, 두개골 골절,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좌측 슬 관절부 전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고(이하 '최초 재해'라 한다), 2001. 8. 7.까지 치료받은 후 장해등급 3급의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0. 7. 4. 14:1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생략 안방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의사(목을 매어 죽는 것)(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액사(縊死)'를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2010. 9.경 피고의 ○○○○지사에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8. 망인의 액사 이유와 사망 당시 망인의 인식능력에 뚜렷한 저하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자문의도 이 사건 사고와 최초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최초 재해로 뇌에 기질적 손상 등을 입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뇌병변장애, 기질적 정신장애, 우울, 불안 등 후유증을 심하게 앓아 왔고, 그로 인하여 인지능력 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최초 재해로 말미암은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그와 다른 전 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치료 내역가) 최초 재해로 인한 요양 승인 상병뇌좌상, 개방성 복잡함몰 두개골 골절, 치관파절, 두개골 골절, 우측 슬개골 분쇄 골절, 좌측 하퇴부 개방창, 경막하 혈종, 제5-6번 경추 탈구, 요추부 염좌, 제4-5번 요 추 및 제5요추-1켠추 간 추간판 팽윤, 우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치골 하지 골절, 좌측 슬 관절부 전 후방 십자인대 파열,나) 요양치료기간최초 재해 후 2001. 8. 7.까지 : 위 상병에 대하여 ○○병원, ○○○○외과의원, ○○병원, ○○○○외과의원, ○○○대학교 ○○○○○병원, ○○○ 정형외과 의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① 2002. 1. 8. 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입원 치료② 2001. 5. 31.부터 같은 해 7. 11.까지 및 2008. 9. 29.부터 같은 해 11. 5.까지 : ○○○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통원 치료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드러난 치료 내용2002. 9.경부터 2010. 7.경 사이에는 2008. 12. 27.부터 2009. 1. 9.까지 네 차례 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치료받은 것 외에는 정신과나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흔적이 없다.2)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소견가) 신경정신과 전문의 소외2① 2001. 8. 3.자 장애진단서 : 장애명은 뇌병변장애, 장애부위는 기질성 정신장애로서 뇌 병변으로 인한 지능저하와 사고, 감정 등의 장애를 보이므로 장애등급은 뇌병변장에 2급 1호이고, 차후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재판정시기는 2002. 8.경이다.② 2008. 4. 5.자 장애진단서 : 장애부위는 뇌 손상(기질성 뇌증후군)으로 평지에서 오래 걷지 못하고, 개인위생처리 등을 도와주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기억력 저하, 인지 장애 등이 있다. 장애등급은 뇌병변장에 3급 2호이고 재판정시기는 2년 후이다.③ 2010. 8. 13.자 진료소견서 : 망인의 병명은 기질성 우울장애로서 망인은 최초 재해로 말미암은 성격의 변화, 인지 장에, 의심, 두통, 기억력 저하 등을 보였다. 2001. 5. 31.부터 같은 해 7. 11.까지 망인을 진료하였다. 이후 2008. 9. 29. 다시 찾아와 우울감과 자신감 결여, 낙담하는 태도 등을 호소하므로 4회에 걸쳐 항우울제 등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치료하였으나, 망인이 도중에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오지 않아 치료를 중단하였다.나) ○○대학교 부속 ○○병원 의사가 2002. 1. 26. 작성한 퇴원 요약지(Discharge summary)최초 재해 후 성격이 포악하게 변하여 화를 자주 내고 폭력을 휘두르며 이유 없이 아내를 의심하는데다 돈을 무절제하게 쓴다. 기억력이 떨어져 조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 입원 후 병동에서 활동하거나 타인과 접촉하지 않고 병실에서 혼자 지내거나 오고 가는 모습을 보였다. 면담시 심한 정신지체(retarded)와 다소의 부정왜곡 (faking-bad) 양상을 보였다.3) 망인에 대한 심리 검사 결과가) ○○○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2001. 6. 8. 실시한 검사 결과지능지수는 55로서 이전보다 지적능력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고 주의집중력의 현저한 결함, 언어적 표현 및 이해력의 저하, 예측 및 계획력의 결함을 나타내고 있는바 일관성 없는 수행, 주의력의 저하 등을 같이 고려하면 두뇌 기질적인 장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데다가 무력, 우울감 등을 겪고 있고 예민하고 짜증스러운 상태로서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스스로 정서적,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중재 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태도, 다소 퇴행적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사고 이후 정서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불안정하 며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함으로 인해 내면의 고립감, 불편감도 큰 상태이다. 외상성 뇌손상(TBI, traumatic brain injury)을 암시한다.나)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2002. 1.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실시한 검사 결과경도의 정신지체(Mild Mental Retardation)로서 전체지능지수는 60, 언어성 지능지수는 65, 동작성 지능지수는 57이고, 잠재 지능지수는 80~85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인지 기능상 현저한 저하가 있다. 언어적 개념 형성능력은 그나마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주의력, 기억력, 현실 판단과 대처, 언어적 이해력 및 표현력, 개념 형성 능력, 시각 운동 협응 능력, 촉 지각 능력, 지각적 조직화 능력, 추상적 사고력 등 주요 인지기능들이 모두 심하게 저하된 상태이다. 현재 짜증을 잘 내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불충분감과 공격성도 상당히 있고 외부에 대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도 증가되어 있다. 또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많고 사소한 자극이나 사건에도 쉽게 민감해질 정도로 예민해져 있고 퇴행하여 있는 상태이다. 내면에 자신감 저하와 무력감, 의존성이 높고, 외부에 관한 관심과 현실 참여에 대한 동기도 낮다. 뇌의 기질성 손상과 정서적 불안정성 때문에 인지적 효율성이나 자신감 등이 저하되어 문제 해결 상황에서 우수한 지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고 자신감 증진을 위한 도움도 필요하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지사 자문의 1은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 있으나 2001. 8. 7. 요양치료가 종결된 후 9년이 경과하였고 망인의 외도 문제로 가정불화가 발생하여 사망 직전까지 사실혼 배우자와 별거하였으며, 상태가 호전되어 대리운전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최초 재해보다는 가정불화 및 별거로 인한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피고의 자문의 2는 최초 재해로 인한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은 존재하지 않고 치료 종결 후 큰 문제없이 생활해왔으므로 요양치료 종결 후 10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최초 재해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피고의 자문의 3은 망인의 지능지수가 55이고, 심한 신체적 후유장애로 심신이 쇠약한데다가 정신적으로도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최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피고의 자문의 4는 최초 재해로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최초 재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제1심 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소외3의 의학적 소견① 뇌좌상, 개방성 복잡함몰 두개골 골절, 두개골 골절 등 상해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신경정신과적 질환으로는 약물에 의하지 않은 일과성 기질성 기억상실 증후군 및 섬망, 뇌의 손상 및 기능장애, 신체질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뇌의 질병,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가 있고 그 증상으로는 전체적인 인지기능의 손상, 건망 증 또는 기질성 환각과 같은 국소적인 인지기능의 손상, 인격, 정서의 장애나 망상과 같은 인격장애의 세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가역적인 경우 후유증이 없고, 비가역적인 경우 손상 부위 및 정도에 따라 인지 저하, 사고 장애, 기분 장에 및 인격 장애 등 증상이 남는다.② 망인에 대한 진료 기록상 우울감에 관한 기술은 있으나 우울증 진단은 없다.③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2001. 4. 이자 심리검사 결과에 의하면 지능지수가 102이고 현실판단능력은 정상범위에서 유지되고 있어 일부 사회생활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같은 해 6. 8. ○○○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에 의하면 지능지수가 55이고 심각한 퇴행, 위축과 불안한 정서가 나타나는바, 운전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④ 위 두 심리검사 결과의 가장 큰 차이는 지능 검사의 수행이 크게 저하된 점인데, 두뇌 외상에 의한 신경심리학적 기능 저하 혹은 인지 기능 자체의 저하를 반영할 가능성 외에도 우울한 상태에서의 동기 저하나 정서적 불안정성 등이 매우 악화되어 심리적 혼란감이 심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인지적 효율성이 매우 낮아졌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⑤ 위 심리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여 신뢰도가 낮음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는 약 7개월 후 실시된 ○○대학교병원의 심리평가 결과와도 매우 일치하는 양상인데, 이때에도 환자의 인지기능 및 판단력 약화가 심해 MMPI 및 문장완성검사 등 다양한 인지 기능 검사에서 일관되게 저조한 수행을 보인 점, 보고서에 기술된 오류 양상 등이 전체 검사 결과와 일관성을 이루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심리검사 과정에서 환자가 고의로 증상을 가 장하였을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일반적인 인지 기능의 약화 혹은 불안정 한 상태에서 보유한 인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관찰되는 징후이다.⑥ 의무 기록상으로는 최초 재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 할 수 없다.바) ○○○ 신경정신과의원의 의사 소외2의 의학적 소견① 초진 이후 약물 처방을 하였으나 계속 전문적인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상태에서 치료가 중단되었고, 2008. 9. 29.경 망인의 재방문시 망인의 우울증상이 더 악화되어 있었으며(초기에는 신체증상을 더 걱정함), 초기에 지속적으로 적절히 치료받지 않고 지낸 점이 증상을 악화시킨 결정적인 이유라 판단된다.② 환자는 사고 후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를 경험하며 현실적으로도 낙담 하고 의기소침한 상태였다(2001. 6. 8. 진료기록 참조). 현실적인 신체적 장애에 대한 절망감과 병적인 우울이 병존된 상태에서 이를 적절히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고(심리검사 결과 참조) 실제적인 지지가 미약하다면 현실포기에 따른 폭력성(외적 또는 내적)이 자기 자신에 향하면 자살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이 환자의 경우 극단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어려우나 위험성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③ 외도와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본인이 들은 바 없으며 마지막 통원시에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 외도와 대리운전이 사실이라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우울증이 완전히 호전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④ 상해로 인하여 뇌와 신체의 손상을 입었으며, 또한 보행장애 등 신체적 후유증으로 현실적인 우울감과 절망감이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를 효과적으로 치료하지 못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 환자가 공사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한 자살도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외적인 사건과 관계없는 체질적인 우울증이 있었다는 병력은 청취되지 않았고 사고 전의 성격이나 가정생활, 직업적인 수행능력으로 추정해볼 때, 사고와 관련 없는 체질적인 기질에서 비롯된 우울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겠다는 의미다.5) 기타가) 원고는 2010. 7. 1. 19:00경 망인이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라고 하여 구리시에 사는 어머니 법정대리인1의 집에 갔다가 같은 달 4일 14:15경 집에 돌아와 망인이 안방에서 약 165cm 높이의 스탠드형 옷걸이에 연결한 나일론 끈에 목을 매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나) 망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법정대리인1은 2010. 7. 4. 참고인 조사 당시 망인이 2003년경 바람을 피우다가 들키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별거하게 되었고. 망인은 최초 재해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가끔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망인이 자살을 시도한 적은 없으나 "내가 살면 뭐하느냐",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말을 하였고, ○○○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술을 자주 마셨으나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망인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기 때문에 평소 신병을 비관해서 목을 매어 자살한 것이 분명하므로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4, 5, 6, 11호증,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상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 때문에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 때문에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나이,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와 질병 및 자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785 판결 등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자살행위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최초 재해로 입은 뇌의 기질적 손상에서 유발된 우울증세 등 정신질환 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최초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망인은 만 33세에 불과한 나이로 최초 재해를 입어 노동능력의 대부분을 상실하는 재해를 입었고, 뇌에 기질적 장애를 입어 뇌병변장애등급 2급 1호로 진단받기까지 하였는바, 최초 재해로 인하여 망인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엄청난 충격과 좌절감, 우울감 등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망인에 대한 심리 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최초 재해로 뇌에 기질적 손상 등 입어 무력, 우울감 등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충동적이고 공격성을 띠게 되었다).나) 망인은 최초 재해 이후 2001. 5. 31.부터 같은 해 7. 11.까지 ○○○ 신경정신과의원에서 기질성 우울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전문적인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치료가 중단되었고, 이후 2008. 9. 29% 망인이 다시 ○○○ 신경정신과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망인의 우울증세가 더 악화된 상태였는데 이 당시에도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가 중단되었다. 이처럼 망인이 최초 재해 직후 지속적으로 우울증세를 경험해 왔으나, 이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바, 망인의 위 우울증세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위 치료 외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바 없고, 최초 재해 직후 우울증을 진단받은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이 위 우울증세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다) 피고의 자문의 중 대부분은 최초 재해와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나, 피고의 자문의 3은 망인의 지능지수가 55이고, 심한 신체적 후유장에로 심신이 쇠약한데다가 정신적으로도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최초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망인을 직접 치료하였던 의사 소외2은 망인이 최초 재해로 뇌와 신체의 손상을 입었으며, 신체적 후유증으로 현실적 인 우울감과 절망감이 망인의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를 효과적으로 치료하지 못하 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라) 설령 망인의 신체적 증상이 외도와 대리운전을 할 만큼 호전되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최초 재해 직후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는 못하였다고 보이고,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하여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의심하는 등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성격이 변화함으로써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고 보이는바, 망인의 이 같은 상태는 망인의 우울증세 및 절망감을 더욱 심화시켰을 가능성이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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