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84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27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4.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의 "굴공상태"를 "굴곡상태"로 정정한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이하 '쟁점상병'이라 한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쟁점상병이 기왕증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퇴행성 질병이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하는 법원으로서는 쟁점상병이 퇴행성 질병인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할 수 있을 뿐임에도,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쟁점상병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경우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13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사유로 기재한 내용은 '어깨에 대한 업무부담 정도가 낮으며, 과거 치료병력, MRI상 급성 파열 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쟁점상병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상병을 말한다)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사유 중에는 쟁점상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특히 'MRI상 급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부분; 피고는 이 부분이 단지 급성 파열이 아닌 퇴행성 파열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위 처분사유는 전체적으로 쟁점상병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상병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어깨 부위에 어떠한 상병(예컨대 원고가 진단 및 수술을 받은 건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퇴행성 개인질환이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압축하여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피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2011. 12. 12.자 답변서에서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파열 자체가 뚜렷하지 않거나 재해와는 관련 없는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쟁점상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원고의 어깨 부위에 어떠한 상병이 존재하는지, 쟁점상병이 그것에 해당하는지, 그것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에 명시적으로 쟁점상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쟁점상병의 존재 여부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함에 있어 쟁점상병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2013. 11. 11.자 준비서면에서 원용하고 있는 위 대법원 2011. 1. 12. 선고 2010두21310 판결이 판시하고 있는 일반론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나, 그 구체적인 사안은 이 사건과 다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 대법원판결의 결론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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