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누285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05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당심의○○○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정신과)촉탁 결과에 의하면, 객관적 관찰 및 임상심리검사에서 인지기능 저하와 우을감 등의 정신기능 장해가 확인되었으나, 뇌손상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정신과 영역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의 자문의사 회의 심의결과와 부합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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