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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88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01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 판단]"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한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 흡연, 비만, 고령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유발 혹은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하면서도, 60대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 뇌경색 발병률이 약 2.6배 증가하는데, 원고의 경우 심전도상 심방세동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은 심방세동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64세였을 뿐 아니라,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4. 12. 건강검진 당시 신장 153cm, 체중 62kg으로서 다소 비만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한편,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6. 1.부터 이 사건 청소업무에 종사하였는데, 그 업무의 내용이 화장실 내 휴지를 비우거나 꽁초를 치우는 등 비교적 단순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1. 8. 17.에는 이미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다고 판단된다(더욱이 원고는 2011. 4. 2.부터 2011. 5. 31.까지 다른 호텔에서도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비록 원고가 2011년 7월말경 약 6일 동안 주식회사 ○○○○○○○(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소장의 승낙 하에 동료 미화원인 소외1를 대신하여 1일 16시간의 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초과 근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나아가 제1심과 이 법원의 ○○엔지니어링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주간근무조(4명이 1개조를 이루고, 근무시간은 14:00~22:00이며 중간에 1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에 속하여 주로 호텔 실내에 있는 화장실의 청결 상태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쳤을 뿐 아니라(고객이 계속 드나드는 호텔의 특성상 본격적인 청소는 야간근무조가 담당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날인 2011. 8. 16.을 포함하여 2011. 7. 18.~8. 17. 6회의 휴무일을 가졌고, 2011년 7월말경 초과 근무를 한 이후로는 다시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13호증(동료근로자 업무내용 확인서)에는 마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인 2011. 8. 3.~8. 17. 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할 때 위 갑 제13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다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업무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서 과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다소 많은 양의 업무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적법하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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