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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휴업급여

2013누288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976,1심-대법원,2015두312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30.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① 제3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다."○ 당심에서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으로 볼 때, 언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며, 발병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기록이 없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 2010. 9.부터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그 이전부터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적극적인 통증에 대한 치료는 필요하였다고 인정됨? 2012. 5. 23. 이전에 ○○○○○병원에서 시행된 치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이라는 진단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된 것으로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즉 무릎 통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인정됨. 단 2012. 4. 30.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2. 5. 2. 목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찾기 어려움. 다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서 볼 수 있는 통증의 확산에 의한 것이 아닌지 추정할 수 있음. 이때 시행된 치료 내용은 전문적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치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2012. 5. 24. ○○○○○ 통증의학과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이후에 시행된 치료의 내용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전문적 치료로 인정됨"② 제5면 제2행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당심에서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2012. 5. 23. 이전에 ○○○○○병원에서 시행된 치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진단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된 것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치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2012. 5. 24. ○○대학교 통증의학과의 진단 이후 시행된 치료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진료계획(치료예정기간 : 2010. 8. 1. ~ 2012. 3. 31. 및 2012. 4. 1. ~ 2012. 6. 30.)은 원고가 기존에 요양승인을 받아 장해급여까지 받은 이 사건 상병(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후외측 회전 불안정무릎)에 따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치료로 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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