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88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04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2.나.항 '2) 의학적 소견' 항목 마지막 부분에 아래 기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할 내용마) 당심에서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희결과○ 일반적으로 척수경색은 색전 또는 응고된 혈전에 의해 생길 수도 있고, 혈역학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척수경색의 자세한 원인을 밝히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대동맥질환, 대동맥 수술 및 심한 전신 저혈압 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척수경색의 원인으로 수술의 합병증으로 분류되는 저혈압과 수술중 앉은 자세의 지속, 과신전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또한 대동맥 수술, 경막외 마취 등도 척수 경색의 원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전천수 동맥의 폐쇄는 매독, 당뇨에서 동맥명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척추혈관조영술의 합병증, 경부 척추증, 척추 지주막염, 페놀의 척추강내 주사, 척추 마취에 의한 합병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드문 원인으로 감압병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교감신경절제수술 후 합병증, 동정맥기형, 척추강내 종양이나 골절,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혈관의 압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척수경색에 의한 증후군이 발병한다는 문헌을 접한 적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관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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