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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89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07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일부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11행의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결과가" 부분을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결과 PCO2, HCO3 수치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쪽 20행의 "페기능검사상" 부분을 "폐기능검사상"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쪽 6, 7행의 "○○병원은 진폐증과 증상이 악화되어 상기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한 점" 부분을 "○○병원은 진폐증과 관련해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는 상태에 비추어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이 추정된다고 진단한 점"으로 고쳐 쓴다.○ 제8쪽 7행 "진단한 점" 과 "등을 고려할 때"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결과적으로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폐질환을 앓아 폐기종의 형태로 중등도의 폐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노작성 호흡곤란을 겪고 있던 중 그 급성 악화로 호흡부전 상태에 빠졌고 그로 인해 심근경색이 유발돼 심정지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과거 뇌경색, 심근경색, 허혈성대장염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지만 본래 만성 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허혈성 심질환이 많이 발생하며 피고가 강조하고 있는 동맥혈 가스분석검사결과는 심정지상태의 앰뷰배깅을 통해 과호흡 상태가 유발된 결과로 설명되는 등(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피고가 제1심에서 이미 제기했던 의문점을 밝히기 위해 더 이상의 진료기록감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불명의 상태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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