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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90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18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제1심 판결문 3쪽 4~21줄 및 4쪽 1~2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2) 갑 제1 내지 9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사고 경위 등(1) 원고는 2007. 7. 14. 서울 중구 오장동 이하생략 소재 ○○○타워 건물 14층 옥상에 밧줄을 걸고 내려가 건물 13층 상단 부분에서 건물 외벽 청소를 하던 중 밧줄이 끊어져 건물 11층 베란다에 있는 환풍구로 1차 추락한 뒤 위 베란다 바닥으로 2차 추락하였다.(2)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특별히 경추부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를 이유로 진료를 받은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나) 추가상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 : 원고는 입원시 후경부 통증 및 상지 방사통(손저림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나 당시 주치의가 원고의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다 판단하여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였는데, 기존 진료기록 및 MRI(2009년) 및 환자진술 등을 종합하여 다시 판단하면 당시 증상의 상당 부분이 경추간판 탈출증에 의하였을 것을 배제하기 힘들다(2011. 7. 4.자 추가상병소견서, 2011. 8. 3.자 진료기록, 2011. 11. 9.자 진단서). 원고의 2차 충격과 같이 경미한 충격에서 나타나는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골절이나 주변 연조직의 변화 없이 발생할 수 있고, 원고가 이전에 목이 아팠던 적이 없고 기존에 병원에 다녔던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추 간판 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2013. 1. 14.자 소견서).(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 이 사건 재해 전인 2007. 7. 7. MRI와 2009. 3. 25. MRI를 비교한 결과, 경추간판의 퇴행성 추간판 간격 감소 및 퇴행성 후방골극이 있으나 경도이고, 외상에 의한 급성 탈출 소견은 없으며,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변화도 없다.(3) 피고 본부 자문의사 : 2009년 경추부 시상단면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이 사건 상병 부위 추간판의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및 골극 형성 등 소견이 관찰되나 재해 당시 증상이 미미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개인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4) 진료기록 감정의사 : 이 사건 재해 당시 주 증상은 요추부 동통이었으며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던 점, 원고가 주장하는 경추부 탈출증에 의한 경추부 동통, 상지 방사통 등의 전형적 증상은 없다가 2007. 8. 18. 간호기록지상 처음 '양 팔 손가락 바깥쪽 저려요'라고 호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요추 1번의 골절은 머리부터 추락했 을 때 발생하기 보다는 주로 엉덩이 부분이나 하지 쪽의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점, 2007. 9. 3. 상지 신경근전도 검사상 경추부 신경병증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독되어 있 는 점, 일반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병소로서 순수한 외상에 의해서만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주위의 경추부의 골절이나 주위 연조직 등의 손상이 동반되나 원고는 이러한 상해를 입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3)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해 경위와 승인상병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목에도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특별히 경추부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를 이유로 진료를 받은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는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원고가 입원시 후경부 통증 및 상지 방사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을 고려하여 기존 진료기록, MRI(2009년), 원고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그러나 ① 추간판 탈출증은 일반적으로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고 순수한 외상에 의해서만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인데, 원고는 주위의 경추부의 골절이나 주위 연조직 등의 손상이 동반되는 상해를 입지 않았던 점, ②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입원시 후경부 통증 및 상지 방사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고 하나,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주 증상은 요추부 동통이었고 경추부 동통, 상지 방사통 등의 전형적 증상은 없다가 2007. 8. 18. 간호기록지상 처음팔 손가락 바깥쪽 저려요'라고 호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③ 2007. 9. 3. 상지 신경근전도 검사상 경추부 신경병증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독되어 있는 점, ④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재해 직후에 촬영된 MRI가 아니라 그 이후인 2009년경에 촬영된 MRI를 기초로 추가상병을 진단하였던 점, ㉭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하다 판단한 것은 위 재해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1. 7. 4. 무렵인 점 등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경미한 충격으로 발생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골절이나 주변 연조직의 변화 없이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② 이 사건 재해 직후에는 승인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격심하여 주로 이에 관한 치료가 이루어진 결과 2007. 8. 18. 비로소 추가상병에 관한 후경부 통증 및 상지 방사통이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것이며, ③ 현재에도 근전도검사를 실시하면 원고의 몸 상태에 따라 신경병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 등의 사정을 내세우며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그친다.」3. 결 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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