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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91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802,1심-대법원,2014두740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1. 10. 8.생)은 2000. 11. 15.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상시근로자 약 117명,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기획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5. 1. 1. 인사팀장으로 승진한 이 래 2010. 12. 27. 직제개편(이하 '이 사건 직제개편'이라 한다)' 시까지 인사총무팀장,“ 인사기획팀장,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직제개편 이후에는 팀원으로 강등되어 인사실무를 담당하였다.나. 소외1은 2011. 2. 7. 02:00경 심한 두통으로 ○○대 ○○○○ 병원에 입원하여 뇌출혈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후 치료를 받다가, 2011. 3. 6. 선행사인 뇌내출혈,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직접사인 중중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2. 4.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6. 원고에게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2. 10. 19.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과 2, 갑 제3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망인은 회사의 직제개편과 관련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 적어도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고혈압 등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 망인이 발병일 이전에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다거나 직무강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망인이 기존에 앓던 고혈압에 흡연과 음주 습관이 겹쳐 자연경과적 진행에 따라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특별히 뇌 심혈관계 질환이나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한 가족력도 없다.나) 망인은 주 1~2회 가량 술자리를 가졌고 1회에 보통 소주 1/2~1병 정도를 마셨으며, 하루에 1갑 정도 흡연을 하다가 둘째 자녀가 태어난 2009. 7. 17. 무렵부터 끊었는데 이 사건 직제개편 이후 다시 흡연하기 시작하였고 하루에 반 갑에서 한 갑정도를 흡연하였다.다) 망인은 사내 축구동호회에 가입하여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그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취미가 운동으로 기재되어 있다.2) 이 사건 직제개편과 망인의 업무 등가) 이 사건 직제개편 이전에 회사 내에는 망인과 같은 직급인 차장이 5명이었는데, 망인은 대표이사에 직속한 인사팀의 팀장으로서 인사업무를 총괄하였고, 선임 차장으로서 팀장회의를 주관하고 그 경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는 매년 인사평가를 기초로 직제개편을 하였고, 2010년 말경에도 이 사건 직제개편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인사팀장으로서 직제개편을 위한 인사평가 작업을 하였다.다) 이 사건 직제개편으로 인사팀이 해체되어 경영기획팀에 흡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망인은 차장 직급은 유지되었으나 팀원으로 강등되었고, 인사팀원 2명 가운데 1명은 타부서로 이동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라) 이에 따라 망인은 권고사직한 직원이 담당하던 인사실무를 처리하면서 입사 후배인 경영기획팀장의 지시를 받게 되었고, 종전에 팀장으로서 받던 팀장수당 10만원, 통신비 5만원과 주차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법인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3) 망인의 사망 이전 3개월간의 근무행태가) 이 사건 회사 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09:30경부터 19:00경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망인은 2010. 11월에는 2회 1~3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2010. 12월에는 2회 30~40분 일찍 출근하였으며 5회 1~3시간 연장근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2010. 12월 연말에 예정된 직제개편과 승진심사를 위한 직원들의 인사평가 자료를 검토하거나 작성하였고, 이를 위하여 5일 가량 야근을 하였다.다) 망인은 2011. 1월 팀원으로서 인사실무를 담당하였고, 연장근무를 한 날은 없으며, 2011. 2. 6. 이전 4일간은 설 연휴로 근무하지 않았다.4) 망인의 사망 직전 심경의 변화와 건강상태가) 망인은 이 사건 직제개편 당시 선임 인사팀장으로서 부장 승진을 기대하였는데, 직제개편 작업이 인사팀장인 망인을 배제한 채 진행되자 주변에 불안감을 드러 내기도 하였다.나) 망인은 직제개편 결과 인사팀이 해체되면서 부하 직원이 사직하거나 타부서로 이동하고 자신은 팀원으로 강등되자 이따금 회사 동료나 가족에게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다) 망인은 2011. 2. 1. 퇴근 무렵 동료 직원 소외2에게 "요즘 머리가 자주 아픈데 오늘따라 두통이 조금더 심한 것 같다"고 하였고, 퇴근 후 두통약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며, 이후 설 연휴기간에 주로 방에 누워있었고, 연휴 마지막 날인 2011. 2. 7. 02:00경 두통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으로 몸에 이상이 생겨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되었다.5) 의학적 견해가) 망인의 주치의망인은 뇌출혈 발생 전 갑작스런 업무변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였으며 돌발적인 긴장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함과 동시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과정들이 뇌출혈의 촉발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또한 내원 전 2.1. 두통 증상을 동료 근로자에게 호소한 것으로 보아 뇌출혈 발생의 전조 증상일 가능 성이 있으며 이후 업무 환경 및 상황의 변화가 없었던 것도 뇌출혈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망인은 발병 이전 업무 변경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생각됨.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으나 타인이 견디기 힘든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있는바, 업무 환경과 상기 상병과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의 진단된 병명은 뇌기저핵의 뇌실질내 출혈이고, 이로 인한 부종 및 뇌압상승으로 사망함. 주로 뇌혈관의 파열로 출혈이 뇌실질 내로 파급되어 발생하는병변으로, 상병의 원인으로 주로 고혈압인 경우가 많고, 당뇨, 비만, 음주, 흡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망인은 비록 젊은 나이(39세)이기는 하지만, 이 나이에도 흔하지 않지만 발병할 수도 있음.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고혈압의 병력의 뇌실질내 출혈 발병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망인에게 발병한 뇌실질내 출혈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발병 전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압조절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간접적인 연관성은 있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과 갑 제10 내지 22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9. 선고 2010두1037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1999.1. 26. 선고 98두0103 판결 등 참조).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망인의 뇌출혈은 직제개편에 따른 강등과 업무의 변경으로 인한 과중한 스트레스가 업무상의 과로와 겹쳐 급격한 혈압상승을 촉발함으로써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평소 외부로 드러나지 않던 경증의 고혈압 증상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킴으로써발생하였다고 봄이 옳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뇌출혈의 주된 원인인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고, 37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건강한 편이었으며, 이러한 망인의 뇌출혈 발병과이로 인한 사망은 매우 드문 일이다.나) 망인은 직제개편 이전에는 단기간에 인사평정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야근 등을 하여야 했고, 그 이후에는 종전 3명이 하던 업무를 2명이 하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팀원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실무를 처리하게 되어 상당한 업무 부담을 느꼈을것으로 여겨진다.다) 망인은 직제개편으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되면서 회사 내의 지위와 업무에 급격하고도 현저한 변화가 생겼고, 이러한 지위 상실에 고용불안까지 더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부터 주변에 불안감과 두통 등을 호소 하였다.라)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부담의 증가가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뇌출혈이 촉발되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피고의 자문의도 그와 유사한 견해를 제시하였다.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지만, 이는 망인의 응급의료센터 의무기록지(을 제4호증의 1) 기재에 기초한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자료만으로 망인에게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고혈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으로는 발병 전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압조절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간접적인 연관성은 있다 판단하였다.바) 위 의무기록지에는 2011. 2. 6. 입원 직후 1시간여 동안 망인은 최고혈압이 200~220mmHg, 최저혈압이 90~130mmHg으로 측정되었고, 망인에게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망인의 뇌출혈 발생 직후에 측정된 혈압과 그 보호자의 진술에 터잡아 기재된 것이고, 이에 혈압 상승의 원인 및 발생기전이 다양하고 뇌출혈 발생 이후 측정된 혈압의 양상으로 이전의 상태를 미루어 진단하기 어려운 점과 망인이 평소 만성적인 고혈압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의무기록지의 기재만으로 망인이 평소 의학적인 진료 및 관리가 필요로 할 정도의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 소결론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이고,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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