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91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77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다항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피고는 망인의 간암 및 간경변의 진행경과, 망인이 사망 직전 토혈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간암 및 간경변의 합병증에 의한 간기능 약화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병원과 ○○○○병원의 주치의들, 피고의 자문의들 중 일부 자문의, ○○○병원 및 ○○○○병원 진료기록감정의들의 소견 또는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2007년경 망인의 진폐증이 종전보다 악화되어 폐기종, 종괴성 섬유화 등이 발견되는 진폐병형 4형으로 진행한 상태였고 2009. 6. 18.경 폐기능 검사에서는 망인에게 중등도 이상의 심폐기능 장해가 있었던 점, 망인의 사망 무렵 흉부사진상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결절성 병변들이 양측 폐에 산재하여 관찰되고 사망 직전 망인에 대해 폐렴과 간부전에 대한 치료를 동시에 시행한 점, 진폐 환자의 경우 체력 및 면역 기능의 저하로 간암 및 간질환 치료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점, 진폐증은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 점, 망인의 진 폐증이 폐렴의 발생에 기여하였고 망인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비추어 보면, 간암 및 간경변의 진행이 진폐증과 독립적으로 발생하여 진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망에 있어서는 양자가 동시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급격한 사망의 과정이 간암 및 간경변의 자연 스런 진행경과와 일치되고 간암 및 간경변이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주된 사망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망인의 진폐증의 진행경과 역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정도였다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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