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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9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47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비기질성 불면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다음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포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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