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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93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5497,1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 한다.2. 추가 판단제1심 판결이 드는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광업소에 근무할 당시 그곳에서 집단으로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거나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폐결핵으로 진단받았던 적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점, 망인의 최 폐결핵 치료와 사망 사이에는 약 30년이라는 긴 간격이 있는 점, 망인이 약 20년간 흡연한 전력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사망 30년 전부터 금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광업소에 근무할 무렵부터 흡연을 시작하였다는 기존의 원고 주장과 모순되고 망인이 55세에 금연하였다고 답변한 내용(기록 147쪽)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 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광업소 근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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