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9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22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1. 3. 24. 0436 경 소외 회사의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심한 두통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 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4. 29.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1. 6.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자산운용사업본부 본부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부산 소재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2010. 10.부터 본격적으로 매각협상을 과정을 진행하면서 매수인 측과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하거나 매수인을 설득하는 작업 및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매각 지연 등으로 인한 심한 질책을 받는 등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이러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한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06. 11. 입사하여 ○○○○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한창○○○○건물(원고 및 이하생략직원들이 근무하는 자산운용사업본부가 위치하고 있다)과 이하생략 공장 건물}의 매각을 위한 책임자로서 이하생략에서 부동산 매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② 원고는 2010. 8.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공고 이후 이하생략동 공장 건물에 대한 매각협상과정에서 매수인(○○○○) 측 중 개인 소외3를 통한 계약연기요청, 매매 대금 감액 등 계약조건 완화의 요청으로 이를 조율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약체결 지연 등의 이유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③ 원고는 주5일 근무(09:00~19:00)하였고,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였다.(2)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 감정의[1차 회신]뇌동맥 동맥류가 파열되면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키는데, 흥분시, 성교시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고, 수면 중에도 꿈을 꿀 때와 같이 뇌 혈류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뇌동맥류가 파열된다.원고의 경우 2010. 8. 20. 건강검진 당시 기존질환은 없었고, 수면 중 전교통동맥 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판단되고, 뇌혈관의 죽상경화성 변성과 혈동학적 압력에 의해 발생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원고의 경우 2011. 3. 24. ○○○○○병원 응급실 진료당시 수축기 혈압은 110mmHg로 혈압의 상승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뇌동맥류 파열은 수면 상태에서 지절로 파열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뇌동맥류가 과도한 업무 수행과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상승되어 파열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2차 회신]원고의 경우 혈압이 상승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된 뒤 한시간 후 혈압이 정상으로 복귀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파열 후 혈압이 정상이거나 저하된 경우도 볼 수 있다.원고의 수면 중에 뇌혈류가 증가하였다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다.㈏ ○○○○○○○ ○○○○○병원장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 당시 혈압이 1시간 지난 후까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낮다. 뇌동맥류 파열 직전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한 후 뇌동맥류가 파열되고 이후 혈압이 다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원고의 뇌동맥류 발생 부위는 뇌동맥류가 자주 발생하는 혈관의 분지부에 해당하고, 혈류역학적 응력을 받아 혈관벽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혈류역학적 응력을 강하게 받아 혈관벽이 누적적으로 손상된 경우 뇌동맥압과 관계 없이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도 있다.장기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의 혈류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뇌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뇌동맥류 벽의 두께가 감소하는 등 뇌동맥류의 파열 가능성이 높아진다.(3) 관련 의학지식뇌동맥류 파열의 기전은 동맥압이 상승하거나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동맥류의 벽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동맥의 벽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면서 야기된다.뇌동맥류의 생성 및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연령, 고혈압 등이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갑 10~17, 20~24, 28, 30-48, 을 1(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원장에 대한 제1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주식회사 한창에 대한 제1심 및 ○○○○○○○ ○○○○○병원장에 대한 당심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49~50의 각 기재 및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부동산 매각업무와 관련하여 다소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인 뇌 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과로나 스트레스 여부 및 정도원고가 2010. 8. 이후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간간히 야근하였던 일부 정황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에 대한 제1심 사실조회 결과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초과 내지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까지 원고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공장의 매수인(○○○○) 측 중개인 소외3는 2011. 3. 초순경까지 원고와 매각협상과정에서 계약연기, 매매대금 감액 등 계약조건 완화를 수차례 요청하면서 서로 언성이 높았던 적도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계약체결 지연 등의 이유로 질책을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원고는 2006. 11. 소외 회사에 입사 이전에 ○○○○보험에서 18년간 부동산 등 자산관리 경력이 있었고 입사한 이후 이 사건 매각협상 무렵까지 4년에 이르는 상당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적응하며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8. 실시된 원고에 대한 정기검진 결과(자율신경형 검사 및 스트레스는 정상수치였다)에 비추어 원고가 매각협상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나 기존질환(뇌동맥류)을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시킬 정도의 심 각한 수준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원고는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하루 전인 2011. 3. 23.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2이 원고에게 연산동 공장 건물 매매계약 체결을 잡정적으로 유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어 원고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먼저 갑13, 24, 27, 29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1. 3. 23." 대표이사 소외2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다(2011. 3. 23. ○○○○ 건물 매각협상의 책임을 원고에게서 소외4로 변경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소외 회사의 서울본사에서 2011. 3. 21.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제목 2011년 전사 성과평가 시행에 따른 협조 안내-자산운용본부, 갑28)이 부동산 매각 후 원고 부하직원에 대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별 작업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설령 원고가 위 시기에 대표이사 소외2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로 하여금 보다 좋은 매각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매수인을 찾아 보라는 차원에서 ○○○○과의 매수협상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로 보일 뿐, 원고를 연산동 건물 매각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원고 주장과 같은 깊은 좌절감 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상의 사정과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는 등으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 직전에 급격한 외부 환경변화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2)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에게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뇌혈관벽 손상이 누적되어 혈관벽이 얇아져 있었다거나 뇌혈류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갑작스럽게 원고의 혈압이 상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반면 원고는 뇌동맥류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지주막하 출혈이나 뇌동맥류 생성 및 파열의 위험인자인 원고의 흡연력(1일 20개피,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1. 1.까지 상당기간 흡연을 계속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는 누적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수면 중에 자연적으로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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