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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9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7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11. 16.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2011. 11. 2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처분일을 2011. 11. 25.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2011. 11. 28.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한 후 전방출혈 등 외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앓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② 원고의 장해상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말미암은 부분을 포함하여 새로이 결정되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인한 안구 전방출혈 후 합병증으로 백내장, 비문증, 광시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에게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우안에 전방출혈이 생겼음에도 양안에 초기백내장, 비문증, 양안광시증감 등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점, ㉡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초기백내장은 전방출혈이 생긴 원고의 우안보다 좌안에서 더 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처음으로 주장하던 42세의 나이에도 의학적으로 위 초기 백내장이 노화로 충분히 발병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추가상병 중 비문증, 양안광시증감은 원고의 나이와 굴절이상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적고, 또 원고가 업무로 음식을 조리하면서 안구를 자극하는 뜨거운 열이나 식재료 등에 노출되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위 상병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사고가 아닌 원고의 노화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기존의 장애등급보다 높은 상대의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도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나빠졌다고 주장하는 교정시력이 2010. 3. 2.자 장해등급 결정 당시보다 제1심 신체감정시 오히려 호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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