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96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587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을 회신한 감정의사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흡연 등 위험인자에 의하여 자연 경과적으로 진행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 관계 여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약 1개월 전인 2010. 9. 1. 소외 회사(주식회사 ○○○○○○○)의 '영업팀'으로 전보되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과 영업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소외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이전 근무부서인 '품질관리팀'의 업무까지 수행함에 따라, 원고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은 일상적인 경우보다 더 늘어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객관적 반증이 없는 점, ② 또한,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 자문의도 '원고의 좌측 뇌기저핵부 급성 출혈 소견 보이고 있으며, 고혈압 기왕력이 있으나, 원고의 연령, 최근 발병 이전의 초과 근무 등을 고려시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업무에 의해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어 재해성 뇌출혈로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 51쪽 참조), ③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로부터 다음날 06:00경에 개최되는 '품질관리팀' 업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자, 처음에는 그에 참석할 수 없다는 등으로 불만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위 전화 통화 당시에 평소보다 흥분된 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④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에 원고의 업무 외적 요인을 이유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위 사실조회 결과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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