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비(간병료)부지급취소청구
2013누296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8284,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3. 12. 4.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간병기간에 대한 3등급 간병료 8,221,6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 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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