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97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86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당심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망인이 2010. 5.경 작성한 주간업무회의록에 수 회에 걸쳐 '인원채용 시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 약 5개월 동안 4명이 퇴사하고는 4명이 신규로 입사하였고, 1명이 신규로 입사하였다가 퇴사하는 등 신규인력이 어느 정도 보충되었는바, 신규인력의 적응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에게 업무의 양,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망인은 약 20년 동안 하루 반 갑 내지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던바, 평소 건강관리에 비교적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09. 12. 28. 실시된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고혈압 및 당뇨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위험인자들도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망인이 소속된 ○○○○○○기술 외에도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기술의 업무도 사실상 담당하고 있었고 이러한 업무도 망인의 이 사건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주식회사 ○○○○기술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망인이 주식회사 ○○○○기술의 업무도 사실상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출·퇴근 시간,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평소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