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9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5466,1심-대법원,2013두2077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 2면 [인정근거]에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나. 제1심 판결 5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마) 당심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레이노증후군이유발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가 동맥경화증이다. 동맥경화증은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망인의 동맥경화증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다. 제1심 판결 6면 [인정근거]에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의료법인○의료재단·○○○○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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