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만려처분취소
2013누30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928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3. 원고에게 한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7쪽 12행의 "원고는 이에 더하여 2011. 10. 21.에는"을 "소외1은 이에 더하여 2011. 10. 21.에는"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피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료 부과처분 등의 선행 처분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반려처분으로 원고가 기존에 부과된 보험료 등을 제외한 새로운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권리침해나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이 사건과 같이 기존의 보험관계 신고가 보험료의 부담 주체인 사업주를 잘못 특정 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주가 아닌 자에게 보험료가 부과·징수되는 것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경우, ① 사업주가 잘못 특정된 사실이 인정되면 보험료 귀속 주체가 달라지게 되므로 그와 같은 신청을 구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피고 측의 대응 여하에 따라 사업주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의무 귀속주체가 결정되는 데다가, 만일 피고가 이 사건과 같은 반려행위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및 연체금의 제재(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법 제28조)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고의 거부 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점, ②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수당하게 되는 등(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징수통지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기까지 금전적 불이익을 입거나 산재 및 고용보험 관계상의 불안정한 법률상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사업주의 권리보호에 미흡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점, ③ 이 사건에서처럼 사업자 변경신청의 거부행위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바로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면 분쟁을 조기에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로서도 보험사무의 적정한 처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법상 보험료의 귀속 주체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주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신청권을 인정한다는 명시적 직접적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에게 보험료 귀속 주체 변 경을 수반하는 사업자 변경에 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그 신청에 대한 피고의 반려행위에 처분성을 인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하여 법적 구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에 어떠한 불합리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따라서 피고가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신고의 사업자를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 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본안에 관하여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상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 이전에 부과된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료에 대하여 일부를 납부하기도 한 점, 소외1도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한 산업재해 당시 피고에게 원고가 시공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자 및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의 사업주는 소외1이 아닌 원고라고 주장한다.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1에게 선급금 등을 지급한 일자, 기성 부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소외1이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시공자 담보설정 확인' 용도로 원고에게 교부한 소외1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일 역시 2011. 4. 7.로서 이 사건 도급 계약서의 작성 일자와 일치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을 시공자로 정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이 사건 반려처분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소외2, 전기 및 통신시실 설치 작업을 한 소외3은 '소외1으로부터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실제 노임도 소외1으로부터 받았으며, 원고가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소외1은 도급업자이지 직영공사의 현장책임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소외1 스스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자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시공서약서', '신축공사 완공 및 하자보수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개시 이전인 2011. 1. 1.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회사에 재직 중임을 감안하면 원고가 직영의 형태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향후 공사잔대금에서 정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신축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소외1을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사업주 자격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1으로서, 기존의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신고는 소외1이 원고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한 허위신고에 터 잡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