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301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98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쥐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10줄의 "부tm러기"를 "부스러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쪽 4줄의 "기졸질환"을 "기존질환"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쪽 17줄부터 20줄까지의 "② 원고는 절단된 철판을 뒤집거나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숙이는 동작, 철판을 모아서 들어 이동, 적재하는 동작 등을 하루 약 12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는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② 원고의 1일 약 10시간 ~ 12시간의 작업 중 상당 부분이 불안정한 자세에서 허리를 숙여 절단된 철판을 뒤집거나 들어 올리거나 철판을 모아서 들어 이동 적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는 상당한 정도 허리에 부담이 주는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6쪽 2줄 다음에 "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까지는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일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점"을 추가하고, 6쪽 3줄의 "⑤"를 "⑥"으로 고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