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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301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9,1심-대법원,2014두6746,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5.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의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2005년에 최초로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07년에 혈압이 190/110mmHg로 측정되었다가 2008년에 120/80mmHg로 정상혈압으로 복귀하였고 2009년에 재차 190/130mmHg로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검진에서 원고의 혈압은 2004년에 1차 검진 결과 150/110mmHg, 2차 검진 결과181/134mmHg로 측정되었고, 2005년에 1차 검진 결과 160/100mmHg, 2차 검진 결과140/80mmHg로 측정되었으며, 2006년에 1차 검진 결과 150/110mmHg, 2차 검진 결과 172/112mmHg로 측정되었고, 2007년에 1차 검진 결과 190/110mmHg, 2차 검진 결과 176/118mmHg로 측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검진 결과 120/80mmHg로 측정되었고, 2009 년에는 190/130mmHg로 측정되었는바, 원고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로 변경하고, 제7쪽 제8행의 "앞에 인정한 사실에 따라 추단되는"을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으로 변경하며, 제7쪽 제17행의 "약 6년간의 근무 후"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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