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301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941,1심-대법원,2014두13522,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 7행 중 "97다7271 판결"을 "97누7271 판결"로, 제4쪽 제10행 중 "못하게 되자, 회사의 간부 직원 중 일부를 대신 참석하도록 하였다"를 "못하였으나, 회사의 간부 직원인 소외4과 소외1이 낚시 동호회 회원이 아님에도 참석하였다"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참석한 2011. 9. 4. 낚시 동호회 출조행사는 행사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을 고려할 때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제1심이 이미 판시한 사정들, 특히 낚시 동호회는 ○○○○○○ 직원들의 결속력이나 연대의식을 고양시켜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업주인 소외3의 지시에 따라 사내 동호회로 조직된 동호회 중 하나인 점, 소외3은 각 동호회로부터 동호회칙, 운영계획 등을 보고받았고, 동호회별로 50만원씩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회사 이름이 새겨진 동호회 유니폼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직원들에게 동호회 가입 및 행사 참석을 독려하기도 한 점, 소외3은 원고와 동호회원들로부터 2011. 9. 4. 낚시 동호회 출조행사에 관하여도 참석인원 현황과 일부 회원의 불참 사유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고, 비록 소외3은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회사 간부 직원 중 일부가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1. 9. 4. 낚시 동호회 출조행사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당심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포함)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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