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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302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466,1심-대법원,2014두1169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심에서도,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가 2009. 3.경 ○○○○에 편입된 후 기존의 아트지 생산에서 감열지 생산으로 작업환경이 변하였고, 2010. 8.경 구조조정 및 명예퇴직으로 인원이 축소되면서 원고의 근무형태가 4조 3교대에서 실질적으로 2교대로 바뀌었으며, 정해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도 없는 등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던 점, 주 야간 교대근무는 수면부족, 생체리듬의 혼란 등을 초래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으로 악영향을 주어 만성적인 피로누적으로 신체의 면역기능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점, 원고는 오산공장에서 생산팀 가공분야의 책임자(반장)로 일하면서 인원관리, 안전관리, 기계관리, 품질관리, 혁신활동 및 개별개선활동 등을 담당하였는데, 생산직 업무 외에 부가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 등 업무개선활동을 1년 넘게 총괄, 관리하면서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으며, 원고의 대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이 이미 판시한 사정들 특히 원고는 1980. 12. 28. ○○○○○ 입사 이후 장기간 동종 업무를 반복하며 주 야간 교대근무를 계속하여왔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변하였다거나 스트레스 급증을 유발할 만한 업무요인을 찾을 수 없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전날 오전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였고, 모텔에 투숙한 상태에서 위 발병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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