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누305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4527,1심-대법원,2014두923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9.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청력장해의 원인이 장기간의 소음노출이라는 내용의 갑 제1호증의 3(장해진단서)의 기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고,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이 계속되는 환경에서는 악화되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청력손실이 진행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데, ① 좌이의 경우 원고가 ○○○○ 주식회사에 근무 중이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원고의 일반건강검진 결과에는, 2007년과 2010년에는 좌이가 비정상이지만 2009년에는 정상으로 나와 있어 소음성 난청의 특성과 배치되며, ② 우이의 경우 원고가 퇴사한 이후인 2011. 3.경 48dB, 2013. 7.경 58dB로 진행형인바, 퇴사 이후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다면 난청의 원인이 소음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 의사 (을 제1호증)와 ○○○○○○○○병원 의사(제1심 신체감정촉탁결과) 모두 원고에게 발생한 청력장해는 중이염이나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작업장 소음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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