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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306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713,1심-대법원,2014두11243,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 내용고 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장기간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심근효소의 상승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진폐증의 악화보다는 심장질환의 급성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판단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인은 1991년경 진폐증을 진단받은 후 요양 과정을 거치면서 그 증세가 상당히 악화되어 왔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기종과 만성 기관지염과 같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발생하는 등 폐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였던 점, ② 고인의 사망 전에 폐렴과 폐색전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바, 이러한 증상이 고인에게 발생한 심근경색과 더불어 호흡 악화의 원인이 되었거나 이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취약해진 폐의 상태가 심근경색에서 비롯된 호흡곤란의 정도를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폐기능이 저하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저산소혈증 등의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는바, 이러한 증상이 심장에 부담을 주어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을 악화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고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고인에 대한 심근경색 진단 후 곧바로 시행하여야 하는 관상동맥 조영술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등 심근경색 치료의 장애요소로도 작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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