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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306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27,1심-대법원,2014두12673,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3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2. 1.부터 1972.9. 1.까지 2년 7개월간 ○○○○공사 ○○광업소 소속 채탄부로 근무하였는데, 2005년 진폐정밀검진 결과 진폐병형 1/0형으로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2010년 진폐정밀검진 결과 역시 진폐병형 1/0형으로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각 받았다가 2011. 8. 17. 폐렴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4.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암 수술 및 항암치료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로 발생한 폐렴 및 패혈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폐렴은 진폐증 자체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진폐증이 위암 수술 후 회복에 악영향을 미쳐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폐렴이 발병하여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망인의 사망원인이 위암의 악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광산에 서의 분진경력과 위암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점(석탄광부에서 일반인보다 위암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음)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병력망인은 1970. 2. 1.부터 1972. 9. 1.까지 2년 7개월간 채탄부로 근무하였는데, 2005 년 및 2010년 진폐정밀검진 결과 모두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O(정상)으로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았다(그 사이에 유의미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후 망인에 대하여 진폐정밀검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진폐병형이 2형 이상으로 변화되었다는 소견이 있고1), 망인은 진폐증에 의한 만성적인 기침, 가래 증상이 있었고 간헐적으로는 호흡곤란, 혈담도 있었다.2) 망인의 기타 병력(위암)망인은 2011. 4. 27. 강원도 ○○의료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위암이 발견되었고[망인의 병기는 3기C(IffC, T4bN3)로 거의 4기에 가까운 진행성 위암으로 완치의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같은 달 28. ○○○○○○○○병원에 입원하여 추가검사를 받고 2011. 5. 9. 위 절제 수술을 한 다음 2011. 5. 27. 퇴원하였으며, 2011. 6. 7.부터 같은 달 11.까지 ○○○○병원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았다.3) 망인의 사망경위 등 망인은 위암 수술 후 치료를 받던 도중 백혈구감소증이 발생한 적이 있고, 2011. 6. 25. 의식저하를 동반한 폐렴으로 ○○의료원에서 ○○○○병원으로 전원되어 중환자실에서 항생제를 투여 받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이 진행되면서 패혈증으로 2011. 8. 17. 사망하였다.4)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가) 강원도 ○○의료원(사실조회결과)망인에게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과 위암 외에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질환은 없었다. 폐렴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증상악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망인의 기저질환인 진폐증 및 위암, 항암치료상태 등에 따른 체력저하 및 면역력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폐렴의 진행이 빨랐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병원(1) 주치의 소견진폐증에 의한 폐렴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진폐증과 동반된 중증 폐렴 으로 치료하였으나 악화되어 사망하였다.(2) 사실조회결과진폐증의 발병과 위암은 관련이 없다. 망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당시 위암의 상태가 폐렴의 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위암의 재발소견은 없었다). 망인의 조기 사망에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암과 관계없이 진폐증이 폐렴 발생 후 회복지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다) 피고측 자문의(1) 영월지사망인은 지병으로 위암 및 전이 소견을 지니고 있고 항암치료에 따른 혈액학적 변화를 동반한 전신적 변화가 관찰되며, 진폐증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직접적인 폐렴의 원인은 지병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암의 진행 및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2) 진폐심사회의(가) 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 13급 판정을 받았는데,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 등으 로 보아 직접사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되며, 폐렴 발생의 주된 원인은 위암의 수술 및 항암치료로 인한 면역기능저하로 판단된다. 위암 수술 당시까지 진폐증의 악화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나) 망인의 진폐병형은 1/0이다. 위암수술과 항암치료 후 면역기능의 저하에 의한 폐렴 및 패혈증이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어 진폐는 사망원인과 무관하다.라) 감정촉탁결과(1) ○○○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현재까지 광부 직업력은 위암과 밀접한 관련 인자로 알려진 바 없다.? 폐렴의 원인으로는 세균 감염이 흔하며, 망인의 진폐증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 망인과 같이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치료 기간에는 폐렴 등 세균 감염 질환에 취약하고 이로 인한 중증 경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조기 사망에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발생 후 회복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 한다.? 망인의 사망을 위암의 재발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2)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망인은 폐렴에 의한 후유증이 심한 상태(중증 폐렴)로 폐의 손상이 있어 지속적인 저산소증이 있던 것으로 판단되며 산소공급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치료 중 호흡부전으로 인해 심부전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아 호전되었으나, 결국 더 이상의 치료가 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정확한 진폐증에 대한 병태생리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진폐증이 진행됨에 따라 대식세포들이 파괴되고, 그로 인한 면역체계의 약화 내지 저하에 따라 폐렴을 포함한 감염에 취약하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지는 내용으로 타당하다.? 망인의 2011. 4. 27. 촬영된 흉부 엑스선 영상에 의하면 소결절들이 더 많이 관찰되었으며 크기도 커져 있는바, 망인의 진폐가 제1형에서 제2형으로 진행됐다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q/r, 2/1 또는 2/2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 망인의 위암 수술 전 복부 CT 흉부영상을 참조하였을 때, 양쪽 폐에 폐기종이 확인되는 등 만성폐쇄 성폐질환을 앓고 있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진폐가 진행을 하고 있다 판단되어 망인에게 발병한 폐렴과 진폐증과는 상관관계가 있다 판단된다.? 폐렴의 발생에 진폐가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기여도는 높다 판단 되지 않고, 폐렴의 진행 및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여도를 비율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나, 꼭 하여야 한다면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이 기여한 비율은 20~40%(위암과 폐렴이 인과관계가 없다면 폐렴 발병의 요인들로서 항암치료 후 전신 쇠약감, 고령, 만성폐쇄성폐질환, 진폐증이 위험인자에 속 하며, 진폐증이 망자의 폐렴 발병 및 경과에 약 40% 정도 기여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위암과 폐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진폐증이 폐렴 발병 및 경과에 약 20% 정도로 볼 수 있어 대략적으로 20~40%정도로 산정하였다) 정도로 추정된다.[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4, 8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소화기내 과, 호흡기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 강원도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 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망인의 진폐증은 2005년 및 2010년 진폐병형 1/0형으로 진폐장해 13급에 해당하였으나, 2011. 4. 27. 촬영된 흉부 엑스선 영상에 의하면 소결절들이 더 많이 관찰되었으며 크기도 커지는 등 진폐병형이 2형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과 같은 진폐증 환자의 경우 진폐증이 진행되면 대식세포의 파괴로 면역체계의 약화 내지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폐렴을 포함한 감염에 취약하게 되므로, 이러한 진폐증의 진행이 망인에게 폐렴 발병 및 악화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평소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기침 및 가래 증상이 있었고 간헐적으로 호흡 곤란 및 혈담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는 위암 수술 전 망인의 복부CT 흉부영상을 참조할 때 망인에게 폐기종과 다수의 결절이 동반된 진폐에 의한 폐손상이 발견되고, 이를 볼 때 망인이 폐렴의 위험인자인 만성폐쇄성질환에 이환된 상태였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④ 피고측 자문의를 제외한 망인의 주 치의와 감정의 모두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는 소견이고, 따라서 망인이 사망 당시 만 67세로 고령이었고, 항암치료 후 전신 쇠약 감이 발생하여 면역력 등이 저하된 상태를 감안하더라도(○○○○○○○○병원 의사는 당시 망인의 위암 상태가 폐렴의 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소견이다) 망인의 진폐증과 진폐합병증이 폐렴의 발생 및 악화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사망한 주된 이유가 진폐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폐증이 망인이 사망한 원인인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상당 부분 기여한 이상,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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