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3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1164,1심-대법원,2014두11656,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11. 6. ○○○○○㈜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0. 1. 12. ANCHOR CHAIN(배와 닻을 연결하는 쇠사슬) 연결 작업을 한 후 오른쪽 어깨 부분에 통증이 있어 사내 부속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0. 1. 13. ○정형외과를 내원한 결과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상완골두 연골 연화증'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0. 4. 23.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부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받던 중 2010. 5. 26. 왼쪽 어깨부분에도 통증이 느껴져 다시 ○정형외과를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부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자 2010. 7. 5. 피고에게 그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0. 1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거나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이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2011. 2. 25.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원고의 치료 경과 등○ 원고는 2005. 3. 14.부터 2005. 3. 31.까지 좌측 어깨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9. 5. 18. 좌측 견관절 통증감으로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결과 견봉 쇄골 관절증 의심이라는 진단을 받고 주사,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0. 5. 26. 왼쪽 어깨부분에 통증이 느껴져 다시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MRI를 촬영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원고의 신체조건만 36세, 남성, 신장 174㎝, 체중 78kg, 오른손잡이3)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1. 11. 6. ○○○○○㈜에 용접공으로 입사한 후 2005. 5. 1.부터 이 사건 최초상병 발생일인 2010. 1. 12.까지 배관, 철의장품 설치, PIPE 조정작업, 사상, 볼트 조임 작업 등 배관취부작업을 수행하면서 주로 배관의 볼팅작업을 하였고, ANCHOR CHAIN 조립작업은 연 1회 실시하였다.(1) 평소의 작업 내용작업공정작업선정작업내용 및 방법Pipe Flange부위 임팩트렌치 작업의장품 용접작업 후 그라인더 작업Pipe 및 철의장품 조정 작업각 구역별 작업을 위해 각종 공구류 작업통에 메고 이동Pipe 및 철의장품 Crane을 이용하여 정위치에 탑재 작업사찰 연결 작업 위해 이동 및 SHACKLE 망치작업Crane 대기 휴식시간 및 재수급시간 사대기작업특성볼팅 작업UPP.DK 및 협소한 구역 내에서 자주 이 루어지는 작업의장품을 지그를 이용하여 연결작업장 이동 및 협소구역 이동시 공구류 담아 이동크레인 이용하여 의장품을 정확하게 정위치에 탑재가끔 호선에서 온몸에 힘을 가해 이루어지는 작업호선에 발생되는 각종 LOSS 시간점유율(%)30%5%20%5%30%5%5%소요시간2시간 30분30분2시간30분2시간 30분30분30분사용공구(무게)임팩트렌치(2.6kg)그라인더(0.6kg)체인불록(3.5kg)공구통(8kg)스패너, 볼트(0.5kg)망치(1kg)×작업자세허리 구부린 상태손. 허리 편상태 및 구부린 상태다리 쪼그린 상태 및 허리 구부린 상태허리 구부린 상태손. 허리 편 상태 및 구부린 상태선 자세편안한 자세(2) ANCHOR CHAIN 조립작업(약 10개/1일, 연 1회 작업)○ ANCHOR CHAIN은 크레인으로, 40~50kg정도 되는 ANCHOR SHACKLE 반쪽은 손으로 끌어서 작업장소로 이동○ 선박에서 ANCHOR CHAIN을 길게 내려 연결부위에 ANCHOR SHACKLE을 끼울 수 있도록 세우고, 높이를 맞추고, 고정핀을 뽑고, ANCHOR SHACKLE을 끼워 맞춤○ 고정핀을 끼워 망치(약 4~5kg)로 고정할 수 있도록 타격하고 납으로 여분의 구멍에 망치로 두드려 박음○ 작업장 정리 및 다음 ANCHOR CHAIN 연결 작업을 위한 준비나) 원고는 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8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 작업이 있을 경우 수시로 연장 근무하였다(휴게시간: 10시~10시 10분, 15시~15시 10분, 식사시간: 12시~13시, 휴무일: 토·일요일, 공휴일).다) 한편, 피고가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내용상 업무 부담정도는 '① 매우 부담됨, ② 어느 정도 부담됨, ③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임, ④ 어느 정도 부담 없음, ⑤ 거의 부담 없음' 중에서 '③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한 요양을 마치고 2011. 7. 24. 종전 직무에 복귀하였으나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재 현장에서 대기만 하다가, 2012. 7. 2. 공사관리(사무직) 직종을 거처 2013. 5. 1. 자재배송 직종으로 배치전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의원)(1) 초진소견서원고는 2010. 1. 12. 수상일로부터 좌측 견관절의 통증이 있었으나 우측이 더 심하여 우측만 가료를 하였고 이후에도 증상의 악화가 심하여 2010. 5. 26. 이학적 검사(스피드검사-양성, 이두건 load 검사-양성 등 이상 소견을 보임) 및 정밀검사(MRI) 상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됨. 증상 호전을 위하여 가료 및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2) 사실조회회신서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정도가 좌측 견관절보다 심한 상태였음. 우측 견관절은 상완이두건 파열이 동반된 제3형의 파열이 있음. 좌측 견관절은 상부관절와순 파열 정도가 제2형이며 안정성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보존적 치료를 결정하였음.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아니함. 우측 견관절과 좌측 견관절은 유사한 성격과 형태의 병변이므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됨.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MRI상 이 사건 상병 소견 의심되나 연관성은 적음.다)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MRI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으며, 좌측 팔은 주로 사용하는 부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배관조립, 앵커, 그라인더 작업 등 배관취부작업은 한쪽 팔만으로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함. 작업 특성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팩트렌치 등도 무게가 있어 양측 팔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므로 작업 시 발생하는 진동은 양측 팔에 다 전달됨. ANCHOR CHAIN 연결 작업의 경우 무게가 상당히 중량물이므로 양측 팔을 당연히 사용해야 하며, 그라인더의 경우 좌측 팔로 사상 작업을 하고 우측 팔로는 줄을 잡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 따라서 우세손이 오른팔일지라도 왼팔이 오른팔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임이 명확하며, 좌측 팔의 경우 우측 팔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약간 떨어지는 정도임○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에 견봉-쇄골 관절염이 관찰되지는 않음○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경우 직업적인 파열은 크게 세 가지 기전이 있음. 첫 번째는 압박손상인데, 예를 들어 넘어지면서 상지로 땅을 짚을 때 발생하며, 두 번째 견인손상은, 중량물을 들 때 중량물의 무게로 인해 어깨가 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사 파열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은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세 번째는 반복손상으로서, 투구 동작처럼 어깨 거상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임. 원고의 경우 외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작업과정에서 견인손상, 반복손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됨. 즉, 앵커작업, 부재운반 등은 압박손상과 관련한 손상 가능성이 있으며, 상지거상 작업 등은 반복손상의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원고의 경우 37세로서 퇴행성으로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이른 나이이며, 직업적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면담결과 다른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임.마)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2010. 5. 26. 촬영된 원고의 좌 견관절 MRI를 정밀 검토한 결과 좌 견관절 상부관절순에 신호 강도의 증가는 나타나나 뚜렷한 파열로 진단하기는 곤란하며, 상부 관절순의 부착부에 파열은 없는 퇴행성 병변 정도로 판단됨. 따라서 원고의 좌 견관절에 대한 진단명은 개인 방사선과 의원에서 판독된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 진단명화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원고의 좌견관절부 통증의 원인은 견관절 회전근개의 만성적 염좌 정도로 판단됨.○ 상부 관절와순 파열(SLAP병변: Superior Labrum tear Anterior Posterior병변)이란 상완이두근이 상완부에서 주행하면서 어깨 관절내의 상부 관절순에 부착되는 부위가 떨어지는 현상을 일컬음. 발병원인은 일반적으로 뚜렷한 사고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젊은 층이나 운동선수에서 발생되는 병변. 중장년기나 노령층에서 MRI상 나타나는 상부 관절순이 부분적으로 탈착되는 듯한 병변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퇴행성 병변에 불과하므로 이를 병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교통사고, 산업재해 현장에서 MRI를 촬영하여 상부 관절순에 부분 발착이 보이면 SLAP 병변이라고 진단내리고 있는 것은 잘못된 현실. 실제로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 발생하면 견관절이 휴식 상태에서는 통증이 발생하지 않고, 특정 자세(예를 들면 견관절이 외전, 외전-외회전, 갑자기 신전되는 경우)를 취할 때 통증이 나타나며, 반드시 어깨관절의 신체검사를 통해 진단해야지 MRI를 보고 진단하는 병명은 아님. 또한 확진은 관절경 검사로 상부 관절와순이 뚜렷이 파열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함. 젊은 층에서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 발생하면 봉합술로 회복되나, 중장년기에서 상부 관절와순 부위에 너덜거림이 있으면 이는 증상이 없는 퇴행성 병변이므로, 특별한 처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단지 변연절제만 시행.○ 원고의 경우 좌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명확히 인지되지 않음.○ 원고의 좌견관절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란 진단명은 뚜렷하지 않으며 특별한 재해도 없었고 단지 장기간 견관절의 사용으로부터 발행되었던 만성 염좌 정도로 판단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상부 관절와순의 손상이 생기는 원인은 급성의 경우 교통사고, 팔을 뻗친 채 떨어졌을 경우, 무거운 물체를 잡으려고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을 경우, 어깨위로 팔을 올려서 빠르고 강한 힘을 주었을 때, 견관절 탈구 등이며, 만성적인 경우는 반복적인 어깨운동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서서히 시간 경과에 따라 상부 관절와순이 찢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중장년 이상에서는 연령에 따른 과정으로 보기도 함.○ 원고의 용접업무, 배관, 철의장품 설치, 파이프 조정작업, 사상, 볼팅작업 등 배관취부작업, ANCHOR CHAIN 연결 작업 등은 양측 팔을 사용하는 작업, 반복 작업, 견인작업, 때로는 작업 시 어깨 위로 양손을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작업들이 견관절부 상부 관절와순 파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됨. 또 상해나 사고 시에 급성의 압박손상 혹은 견인손상으로 파열이 올 수 있음.특히 원고의 하루 중 가장 많은 작업인 볼팅작업은 양손을 사용하는 업무이고 임팩트렌치를 들고서 작업을 수행하므로, 진동과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자세도 있고 양쪽 어깨 위로 거상하는 작업자세도 있음. 그러나 작업내용,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면 양쪽 어깨위로 거상하는 작업 자세는 2시간 30분 동안의 볼팅작업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혹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움.또한 ANCHOR CHAIN 연결 작업은 중량물의 무게를 고려하면 어깨부위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매우 드물게 하는 작업으로 3~4년 사이에 처음 수행하는 작업내용이므로, ANCHOR CHAIN 연결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 혹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에는 무리.○ 좌측 견관절부 상부관절와순의 파열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주치의 소견서에 언급된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 일부 관찰되며'라는 내용은 장부 관절순 부분적 탈착'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료됨. 만약 관절내시경 검사결과에 대한 판독소견에 대하여 제2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견관절 전문의의 자문소견이 필요함).○ 견관절부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이 원인이 되어 발생될 수 있는데, 사고 등에 의한 급성요인 이외에 일반인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중장년기 이후 상부 관절와순이 탈착되는 것을 주로 연령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으로 보고 있음.원고는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잡이라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따라서 작업내용이 양측 팔을 사용하는 반복작업이기는 하지만 우측 팔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좌측 팔은 보조적인 역할임을 고려할 수 있음.○ 우측 견관절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인정되었고, 기타 발생경위, 업무내용, 작업직력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상병으로 결정되었다고 보임. 그러나 좌측 견관절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다는 기록이 우세하고, 또 작업내용이 양측 팔을 사용하는 반복 작업이기는 하지만 우세손인 우측어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좌측어깨는 보조적인 역할임. 업무 부담정도가 1/2이라는 자료기록, 볼팅작업이 업무내용의 30% 정도임. 양측팔의 거상작업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며, 작업시간, 작업속도가 휴식시간이 없이 본인이 전혀 조절할 수 없는 작업이 아닌 점, 원고의 좌측 견관절 상병은 우측 견관절 상병에 대한 요양가료 중 4~5개월 후에 진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작업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 혹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에는 무리.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진단적 관절경 소견 상 좌측 견관절부 제2형 상부 관절와순 파열 소견 관찰되었으며, 회전근개에는 특이소견 없었음.○ 상부 관절와순 병변의 손상기전은 갑작스런 견관절의 외전 및 외회전이 일어나거나, 상완이두장건의 반복되는 부하로 인해 상환 이두건-관절와순 복합체가 과도하게 내측으로 벗겨져 파열이 일어나게 됨.○ 타 자문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업무시간, 작업의 업무분담, 볼팅작업이 업무 내용의 30% 정도로 나타났으며, 거상작업이 주가 아니며 오른손잡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우측 견관절의 경우 상부 관절와순 파열로 상병 인정받았으며 볼팅작업 시 3~10kg 이르는 임팩트렌치를 한손으로 들기는 어려운 점, 우측부분 조립시 좌측어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측견관절과 같은 기전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원에서 시행한 관절 내시경 소견상 제2형 상부 관절와순 파열 소견이 보였으며, 이는 반복적인 작업에 의한 외상성 병변으로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 7, 1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모두 원고에 대한 MRI 검사필름이나 진료기록을 보면 좌측 견관절부 상부 관절와순의 파열이 명확하지 않고 상부 관절순의 부분적 탈착(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고 하였지만,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관절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좌측 견관절부 제2형 상부 관절와순의 파열을 분명히 확진하고 있는 점, 이는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원)의 초진소견서 및 사실조회회신서의 진단내용(2010. 5.경의 검사결과)과도 일치하는 점, 또한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에서 원고의 좌견관절부 통증의 원인으로 견관절 회전근개의 만성적 염좌를 들고 있으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관절내시경 검사에서 위 회전근개에는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점,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직업적 요인에 의한 좌측 관절와순 파열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퇴행성일 가능성은 부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인 좌측 견관절부 제2형 상부관절와순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인 볼팅작업 등 배관취부작업, ANCHOR CHAIN 연결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① 이 사건 상병인 좌측 견관절부 제2형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갑작스런 견관절의 외전 및 외회전이 일어나거나, 상완이두장건의 반복되는 부하로 인해 상완 이두건관절와순 복합체가 과도하게 내측으로 벗겨져 일어나게 되는데, 반복적 작업에 의한 외상성 병변으로 볼 수 있다.② 원고는 ○○○○○(주)에 입사한 후 2005. 5. 1.부터 이 사건 최초상병 발생 일인 2010. 1. 12.까지 배관, 철의장품 설치, PIPE 조정작업, 사상, 볼팅작업 등 배관취부작업, ANCHOR CHAN 연결 작업 등을 하였는데, 위 작업들은 양측 팔을 사용하는 작업, 반복 작업, 견인작업, 때로는 어깨 위로 양손을 올린 자세로 하는 작업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③ 특히 원고가 가장 많이 한 볼팅작업은 양손을 사용하여 약 2.6kg 정도 되는 임팩트렌치를 들고서 반복수행하는 작업으로, 그 진동이 심할 뿐만 아니라 어깨 위로 양손을 올려서 하는 작업자세도 있다. 그리고 ANCHOR CHAN 연결 작업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 한 작업으로, 5~6명이 한조가 되어 약 40~50kg 정도 되는 ANCHOR SHACKLE 반쪽을 손으로 끌어서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고정핀을 끼워 고정시키기 위해 약 4~5kg 정도 되는 망치로 타격하는 동작을 10회 반복하는 등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였다.④ 원고는 오른손잡이이지만 위와 같은 볼팅작업, ANCHOR CHAIN 연결 작업 등의 내용, 도구와 목적물의 무게 등에 비추어, 그 작업이 양손으로 이루어짐은 물론 작업과정에서 우측 어깨 못지않게 왼쪽 어깨도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⑤ 볼팅작업이 업무의 30% 정도 되고, 양손의 거상작업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며, 원고의 업무 부담정도가 과도하지 않다 할지라도, 4년 8개월 넘는 장기간에 걸쳐 위와 같은 볼팅작업 등 배관취부작업, ANCHOR CHAIN 연결 작업을 반복하여 한 것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⑥ 원고가 좌측 어깨 통증으로 이 사건 요양신청으로부터 5년 남짓 전인 2005. 3.경 담음견비통(기혈의 순환 상태가 원활하지 못하여 생긴 노폐물인 담음이 쌓여서 어깨나 팔에 통증이 오는 증상)으로 진단받아 13일간 침구치료를, 7개월 남짓 전인 2009. 5. 18. 견봉쇄골관절증 의심으로 진단받아 주사,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각 받았으나, 위 각 치료 이후 원고가 위 볼팅작업 등 배관취부작업, ANCHOR CHAIN 연결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아, 위 좌측 어깨 통증이 위 작업들의 정상적 수행이 어려운 이 사건 상병의 기왕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⑦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36세로서 어깨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이고, 2010. 1.경 이후로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한 요양을 마치고 2011. 7.경 종전 직무에 복귀하였으나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만 하다가 2012. 7.경 공사관리(사무직) 직종을 거쳐 2013. 5.경 자재배송 직종에 배치전환되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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