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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311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610,1심-대법원,2014두10554,3심【주문】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5째 줄의 "피고"를 "피로"로, 3쪽 7째 줄의 "같 06:00경"을 "같은 날 06:00경"으로 각각 고친다.2. 추가 판단원고들은 망인이 과중한 업무, 작업현장의 소음 및 강력한 빛과 열, 수면 부족, 승진 누락과 소외 회사의 차별적 대우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고 이것이 사망을 초래한 질병(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만성신장질환, 간장질환 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망인이 전기 관련 업종에 약 22년 동안 근무하여 숙련된 상태였던 점,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의 정도가 당뇨병 등을 유발하거나 현저히 악화시킬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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