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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314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760,1심-대법원,2014두14518,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 소 중 추가상병 불승인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4.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경추후관절증후군"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0. 28. 3층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좌측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흉부 좌상,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었고(이하 1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그 무렵부터 2006. 4. 30.까지 피고의 승인 하에 위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나. 피고는 치료 종결 후에도 원고의 신체에 장해가 남았고 그 장해등급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제1~14급 중 제7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2006. 5. 10. 원고에게 장해급여 40,777,190원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2012. 3. 28. 피고에게 경추후관절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4. 2.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종전에 승인된 요추부 염좌 등 상병에 대한 증상 악화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갑 제7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8. 20. 제1심의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상병 불승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다만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하지 않았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상병 불승인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나.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9조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재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산재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1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법 제51조 제2항에서는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산재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며,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요양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재법 제5조 제4호에서는 "치유"의 의미에 대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종전에 승인된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 비로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치료가 종결되기 전 이미 발생하였으나 그 발견이 치료 종결 후로 지연된 것인지, 종전에 승인된 상병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도 이루어졌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원고의 재요양신청이 추가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신청인지 재요양신청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규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재요양신청의 법률적 성격을 불문하고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피고로부터 산재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즉 산재법 제40조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3) 그런데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질환 자체가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종전 요양의 대상이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통증 진행 과정과 치료에 대한 반응에 비추어 볼 때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실을 알 수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는 원고와 같이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추가상병을 승인받게 되면 장해등급의 재심사 등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요양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추가상병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가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소 중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추가상병 불승인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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