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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315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63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내용원고의 남편인 고 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6. 4.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뇌실질내출혈(좌측 기저핵과 뇌실질부위, 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로 인하여 마비증세 등의 후유장애가 남아 장기간 운동능력이 저하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바, 고인은 기존 상병의 악화 내지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거나 기존 상병이 고인의 건강상태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패혈증 감염 위험을 높임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인은 기존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5급 8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고인이 기존 상병으로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던 것은 아니었던 점, ② 고인은 기존 상병으로 요양을 한 후 약 16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바, 고인의 기존 상병의 내용, 고인이 기존 상병의 발병 이후 거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기존 상병이 고인의 사망 원인인 패혈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고인이 사망할 당시의 연령,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음주, 흡연 전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인의 기존 상병이 고인의 건강상태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패혈증 감염 위험을 높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사망과 기존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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