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315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268,1심-대법원,2016두94,3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과 정정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면 9행 "심근경생증"을 "심근경색증"으로 정정함.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원고의 주장]소외1의 급성 심근경색은 승인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이유발한 것이거나 자연적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외1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판단]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9~11,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1) "이산화황탄소의 장기 노출과 관상동맥 협착증, 협심증, 심근경색 및 심인성 사망간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면, 이황화탄소의 만성중독이 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 특히 관상동맥 경화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으며, 소외1의 경우에도 이황화탄소의 장기노출이 관상동맥질환에 선행요인 및 장기간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이 법원에서 제출되었다(이 법 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증이 소외1의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오히려 이 사건에서, 소외1은 사망 당시 70세의 고령으로 47년의 흡연력이 있으며 당뇨병, 고지혈증 등 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소외1이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1995년부터 이황화탄소 중독 증 요양치료를 받으면서도 가족력이 있는 당뇨병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요양승인 후 상당 기간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하지 않다가 2011. 3. 7. 관상동맥질환 진단을 받았다. 한편, 이 법원에서 제출된 다른 의학적 소견은 "소외1의 경우 이황화탄소 노출 및 당뇨병, 흡연력이 상호부가적으로 영향을 미쳐 관상동맥 질환을 촉진 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당뇨가 주요한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당뇨만이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황화탄소 중독을 망인의 기질적 위험인자(흡연, 생활습관, 당뇨병, 고령, 협심증, 심장수술)와 통합하여 만성적인 위험인자의 하나로 간주해 볼 수 있으며, 기질적 위험인자가 더 많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질적 위험인자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급성 심근경색이 소외1의 노화, 기존 질환(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 기질적 환경적 인자들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