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누316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07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재판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등을 재판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 등이 변경되면 변경된 장해등급 등에 따라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의학적 소견이 "원고의 경우 운동능력은 있으나 정신기능의 장해가 인정되고, 이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병원의 특별진찰소견,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이와 같이 변경된 이상 피고의 위 각 규정에 기한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적법하며, 이와 달리 최초의 장해등급 결정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장해등급의 변동폭이 크고 원고가 위 장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정만으로 위 재판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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