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3누316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20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망인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교대근무를 16년 동안이나 해 왔고, 2009년 ○○○에 배치된 이후에는 야간근무에 따른 수면부족, 긴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만성피로에 시달렸으며, 악취 등 열악한 역내 환경, 취객이나 노숙자들의 행패 등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결국 망인은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6년 이상 역무직 근로자로 근무해 왔고, 2009. 6. 21.부터는 ○○○ 부역장으로 재직하며 여객 안내, 시설물 관리, 카드충전 및 카드판매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해 왔는바, 망인의 경력,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업무가 망인이 감당하기 어렵다거나,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 망인은 48일(주간 25일, 야간 23일)간 근무하고, 44일간 휴무하였는바, 교대근무나 출퇴근 시간까지 고려하더라도 위 기간 중 망인이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급격한 업무 시간 또는 업무량의 변화도 없었던 점, ③ 망인은 야간근무 중 평균 1일 3~5명 정도의 취객을 상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에는 비번과 휴무가 겹쳐 나흘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고(6. 16 ~ 6. 19.), 그 후 사홀째 주간근무를 하던 중이었으므로(6. 20. ~ 6. 22.), 이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재해와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한편 의학적으로 당뇨, 고혈압, 흡연 등은 모두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인식되고 있는데, 망인은 20년 이상 매일 한 갑 가까이 흡연을 해 왔고, 당뇨의 가족력도 있는 점, ⑤ 망인은 2009년 이전부터 건강검진을 통하여 이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위험이 있다는 주의를 받았는데도 이에 대한 적극적 치료나 관리(금연, 꾸준한 운동 등)를 하지 않았고, 2010년 중반 이후에야 당뇨, 고지혈증에 관한 병원 치료를 시작하였던 점, ⑥ 나아가 망인은 2011년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진단과 함께 혈관 노화도가 증가되어 동맥경화의 위험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고, 혈압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받은 상태였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혹은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