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317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243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면 제1의 나.항 중 '2011. 6. 11.'을 '2012. 6. 11.'로 고치고, '피고는' 다음에 '2012. 9. 3.'을 추가하며, 제4면 첫째 줄의 '2011. 5. 6.'을 '2012. 5. 6.'로 고치고,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흡연을 거의 하지 않고 음주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 외에 '○○○○○', '○○○○' 등 상호의 전화번호로도 배달을 받아 그 매출이 평소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악화 되었다.나. 판단1)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공단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① 2012. 6.경 이 사건 식당의 사업주인 소외2이 피고에게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음주량과 흡연력에 대하여 "반병/1회, 1회/1주, 2~3개비/1일"로 기재한 사실, ② 원고는 2011. 10.경 건강검진 문진시 “평생 총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없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답한 사실, ③ 이 사건 식당은 '○○○○' 외에 '○○○○', '○○○○○' 상호로도 음식점영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직전의 일별 총 주문건수가 2012. 5. 1.(화, 노동절) 45건, 2012. 5. 2.(수) 22건, 2012. 5. 3.(목) 27건, 2012. 5. 4.(금) 32건, 2012. 5. 5.(토) 44건인 사실, ④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성 뇌내출혈일 것",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급작스런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여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됨"이라는 소견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원고의 2003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는 "음주습관은 일주일에 1~2회 마시고, 1회에 소주 한병반 정도 마시며, 담배는 10년 이상 피웠는데 하루에 반갑~한갑 정도 피운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심 증인 소외1도 "원고가 담배를 한 번씩 피웠고, 회식 때 술도 약간씩 마셨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답변에 기초한 2011년도 문진내역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②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이 사건 식당의 주말과 공휴일 매출이 주중에 비해 다소 많았으나, 제1심 증인 소외1의 "평소 평일 30건, 주말 40건 정도 주문이 있었다"는 증언에 비추어 보면 2012. 5. 1.부터 2012. 5. 5.까지의 매출이 평소의 주문량에 비해 특별히 증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음식주문이 식사시간에 몰리는 음식점 영업의 특성상 과중한 업무가 근무시간 내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도 사실조회에서 "원고는 2011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과 당뇨에 해당하고, 정상인에 비하여 뇌출혈 가능성이 높은 것이 확실하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간접적 요인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연관성이 낮다"고 하면서 같은 취지의 제1심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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