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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2013누319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68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초 승인상병은 이미 그 증상이 고정되어 이 사건 진료계획서에 치료계획으로 기재된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으로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위 진료계획서에 치료계획으로 수술적 치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추가 상병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실시하더라도 그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제1심법원의 ○○○○○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료계획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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