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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320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02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고, 원심판결문 제5면 1행의 '2011. 6. 1.부터 201. 4. 7.로 변경하예를 2011. 6. 1.에서 2011. 4. 7.로 변경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내용이 사건 공사는 고철 및 전기선을 철거하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수거하는 작업이므로 총 판매대금인 4,0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가 작성한 견적서에도 그 공사금액이 2,160만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공사는 공사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사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고철을 가져가서 매각한 후 폐기물 처리비용과 인건비로 사용하고 전기선의 매각대금은 ○○○○와 ○○가 절반씩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1)을 하면서 공사기간은 6일 가량으로 예상하였던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의 공사기간인 2일 동안의 인건비는 256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래 예정하였던 인건비 총액은 약 768만원 가량에 그친다고 보이고, 전기선의 매각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 ○○와의 사이에 전기선의 매각대금을 분배하였던 사실도 없는 점, ② ○○○○의 실제 사업주인 소외1은 원심에서 '전에는 보험에 가입하고 계약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소외1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2,160만 원이라는 취지의 ○○○○ 대표 소외2 작성의 견적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1. 5. 19. 거래상대방인 ○○의 동의 없이 ○○○○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송부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③ ○○의 대표이사인 소외3에 대한 문답내용(을 제6호증의19)에 비추어 보면, ○○○○에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위하여 공사기간을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가 2011. 6. 1.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면서 산재보험 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2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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