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321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76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5. 원고에게 한 좌측 슬부외측반월상연골파열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제1심 진료 기록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혈관절증은 외상에 의한 외상성 혈관절증과 비외상성 혈관절증으로 나뉘게 되며 원고는 외상성 혈관절증으로 사료됨. 온전한 퇴행성 파열의 경우에는 혈관절증을 일으키지 않으며 퇴행성 변화에 외상이 기여를 하여 파열이 더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원고에게 기왕증으로 퇴행성 변화 또는 퇴행성 파열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회신하였을 뿐이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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