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13누3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168,1심-대법원,2014두82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이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중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을 그대로 흡입함에 따라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과 함께 당심에서 이루어진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암의 원인 또는 간암의 빠른 진행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 망인에게서 발생한 폐암은 간암에서 전이된 것일 뿐이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등이 간암 발생 혹은 악화의 요인으로 볼 의학적 근거는 없고 달리 망인의 작업환경 중에 간암과 관련된 발암물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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