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325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41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8째줄의 '2011. 11. 15.를 '2008. 11. 15.'로 고쳐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피고의 주장피고는, ① 원고가 ○○○ 내과에서 채혈할 당시의 진료기록상 한의원에서 침이 무릎에 꽂힌 사고경위의 기재가 없고, 사업주와 동료 소외1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등에 비추이 이 사건 재해의 경위가 불명확하고, ② 이 사건 사고는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고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이 사건 상병 중 'limb pain forearm(아래팔 통증)'은 요양대상 상병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쟁점별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 ○○○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일 후인 2011. 11. 15. ○○○ 내과에서 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외에 달리 혈액김사를 받아야 할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의원 사업주 소외2은 피고 측 조사에서 혈액채취 후 원고 본인으로부터 침에 찔려서 간염 감염 여부 검사를 위해 혈액검사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의 동료 직원이던 소외1도 원고가 2008. 11. 15.경 내과에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하였다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④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끝이 가늘고 뾰족한 침의 경우 그리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피부 조직에 얕게나마 꽂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점, ⑤ 원고가 그 무렵 허위의 사실을 말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8. 11. 12. 침에 찔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2008. 11. 15. 감염 여부 검사를 위해 혈액검사(채혈)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에서 요양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침에 찔린 자상, 또는 그로 인한 직접적인 감염이 아니라 이 사건 상병, 즉 1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아래팔), LIMB PAIN FOREARM(아래팔 통증)'이고, 이는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명백히 필요한 질병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갑 제12, 13, 14,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IMB PAIN FOREARM(아래팔 통증)"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M79.6 사지의 통증(Pain In limb)"으로 코드를 부여받은 질병이고, 신경병증성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통증질환으로서, 요양대상 상병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