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326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26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29.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다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추가 판단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최초상병이 악화되어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재 증상이 다소 호전된 상태에 있으므로 위 뇌심부자극술의 시행은 재요양 요건을 충족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이 법원은 원고 및 피고의 신청에 따라 제1심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실시한 ○○○대학교 ○○병원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그 회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상 요양 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증상이 지속되었다고 보이며,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원고는 증상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 생활이 지장이 있어 수술적 치료(뇌심부자극술)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임▶ 만성적인 통증과 사경(斜頸)의 증상이 지속되어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과적 자문이 필요함②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요양을 받다가 2006. 3. 31. 치료 종결되었다. 원고는 이후 목이 빈번하게 돌아가고 경추부 근육에 통증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로부터 2006. 4. 25.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9651호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전항 기재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가 치료 종결 이후에도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남아 있어 신경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약물치료와 신경주사치료를 받아 왔던 사실은 있으나 위 증상은 치료 종결 시에 완치되었던 증세가 재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에 있지도 않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반복되는 경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 소속 자문의들도 이 사건 최초상병의 증세가 치료 종결 시보다 악화되거나 재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③ 원고가 치료 종결 이후인 2010. 9.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뇌심부자극술 을 시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뇌심부자극술의 시행 목적과 방법, 작용 기전 및 효과 등에 이 사건 최초상병은 병의 원인이 확실히 규명되어 있지 않아 그에 대한 근본적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 해당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뇌심부자극술이 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시행 당시 원고의 상태가 종전 치료 종결 시에 비하여 악화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과 적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신과적 증상을 이 사건 최초상병의 전형적인 진행 경과로 볼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최초상병이 종전에 비해 악화되었다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감정의 또는 주치의도 이 사건 최초상병의 증상이 지속되거나 만성적인 경과를 보임으로써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정도의 소견을 밝혔을 뿐, 정신과적 증상을 곧바로 이 사건 최초상병 악화의 결과로 보는 데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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