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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326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024,1심-대법원,2015두2932,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8~9행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가. 소외1(1941. 12.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5. 10.부터 1982. 8. 31.까지 ○○탄광 주식회사(이하 '○○탄광'이라 한다)에서 광원(후산부)으로, 그 후 약 5년간 ○○탄광의 협력업체인 ○○○에서 채탄선산부로, 그 후 다시 약 12년간 ○○탄광에서 석탄운반 및 개탄정리 근로자로 각 근무하였다.】○ 제3쪽 제4~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8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6쪽 제1행의 "질환의"를 삭제한다.○ 제9쪽 제1~3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7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9행의 "위와 같이 망인은" 부분부터 제11~12행의 "증거가 없다)," 부분까지를 "위와 같이 망인은 1973. 5. 10.부터 약 26년간 광산 근로자로 근무한 점,"으로 고친다.○ 제10쪽 제5행의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서에는 영상사진이 첨부되었으나, 위 사실조회 결과 역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마찬가지로 위 진폐건강진단구분소견서에 따라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1그 제7행의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에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을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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