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328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8864,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연수공동증, 경, 흉추부 척추협착증, 양측 척골신경 압박증후군, 요추3-4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요지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2004. 7. 1.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주 5일 근무, 오전근무 2회, 왕복 운행 1주일, 오후근무 2회, 왕복 운행 1주일씩 교대 근무를 하였고, 월 2회는 1일 3회 왕복운행을 하였으며, 1회 왕복운행에는 평균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나) 원고가 ○○○○○ 외에 운수회사에서 일한 경력은 아래와 같다.근무기간근무한 운수 회사1991. 4. 16. ~ 1992. 6. 17.○○○○ 주식회사1992. 11. 14. ~ 1994. 6. 17.주식회사 ○○○○1995. 6. 1. ~ 1995. 7. 22.○○○○ 주식회사1995. 8. 25. ~ 1997. 5. 21.주식회사 ○○○○1997. 7. 5. ~ 1997. 12. 30.주식회사 ○○○○1999. 8. 10. ~ 2000. 9. 30.○○○○ 주식회사2000. 10. 1. ~ 2001. 8. 31.○○○○ 주식회사2002. 4. 1. ~ 2002. 7. 30.○○○○마을버스 주식회사2003. 11. 1. ~ 2004. 6. 30.○○○○ 주식회사2004. 7. 1. ~ 2010. 7. 31.○○○○○(2)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 사고 경력사고일시사고정도199. 11. 7.중앙선 침범사고(8개월 입원, 사망자 2명 발생)1997. 3. 23.차대차 측명충돌(11일 입원)1997. 4. 13.차대차 측면충돌(18일 입원)1997. 7. 1.3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택시와 접촉(51일 입원)2004. 5. 15.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이 2차로에 정지상태 차량 접촉2006. 4. 17.원고의 차량이 우측에서 진행하는 상대방 차량의 좌측 앞 후사경 및 후랜다 부분 접촉2009. 5. 19.이 사건 교통사고(3)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2010. 10. 27.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그 정확한 경위와 충격 정도를 알 수 없고(원고가 제출한 참고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위 교통사고이후 2010. 11. 1.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급정거로 인해 목과 허리에 추가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MRI 촬영 이외에 CT와 X-ray를 촬영하고 근전도 검사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MRI 사진 외에 나머지 촬영결과나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2010. 10. 27.의 교통사고이후 추가로 촬영된 MRI 및 다른 검사 결과를 더하여서 원고 주치의의 업무관련성 평가가 이루어졌다.(4) 의학적 소견① 원고 주치의(업무관련성 평가)- 원고의 증상은 약 15년에 이르는 버스운전을 수행함에 있어 전신 진동, 정적인 좌식 작업, 교통사고 시의 편타 손상 등의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② 피고 자문의- 2009. 5. 20. 요추 MRI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보이지 않음- 2009. 5. 22. 경추 MRI 5-6경추간 후방위척수에 척수공동증, 5-6 경추간 척추강 협착증 있음, 추간판탈출은 없음- 척골신경압박증후군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음- 척수공동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재해를 찾을 수 없음③ ○○○○○○○○○위원회 심의결과- 현재의 모든 증상은 경수에 관찰되는 척수공동증 병변과 관련 있는 것으로, 요추나 경추 등 근골격계 자체와는 무관한 개인 질환이어서 업무와의 관련성 인정하기어려움- 경추 5-6추간판탈출증과 요추 3-4추간판탈출증은 영상 소견상 급성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나이에 합당한 자연변성 이상 소견도 관찰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 인정하기 어려움④ 진료기록 감정의- 2009. 5. 20. 촬영한 요추부 MRI 사진과 5. 22.에 촬영한 경추부 MRI 사진 상으로는, 원고의 현재 상병은 중증도의 경추 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공동증, 경도의 요추 4-5번,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경도의 요추 3-4,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되나, 연수공동증, 경추부 척추 협착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않으며, 흉추부 척추 협착증 여부는 흉추부 MRI 사진이 첨부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음- 양측 척골 신경 압박 증후군은 2010. 12. 28. ○○○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결과 확인됨- 원고의 상병이 모두 퇴행성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개인 질환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음- 척수공동증은 외상에 따른 척수 손상에 의해 발생 가능한데, 원고는 직업적 특성상 교통사고를 여러 차례 겪었고 이러한 사고가 척수 손상을 일으켰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원고의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원고의 직업이 그 발생 또는 악화에 영양을 줄 수 있음- 이 사건 교통사고로 급성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징후는 없음- 양측 척골 신경압박 증후군의 발병원인은 손목이나 팔꿈치 부근에서 외상이나 잘못된 습관에 의해 주변 구조물(근육, 뼈, 근막, 힘줄 등)이 척골신경을 압박하여 발생하고, 척골 신경병증은 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자세에 의해 쉽게 발병 가능함.-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퇴행성 변화 및 업무 기여도(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모두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기여도를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상병퇴행성교통사고 및 운전작업 수행 기여도추간판 탈출증척수 공동증연수 공동증25%75%양측 척골신경압박 증후군50%50%경추 및 요추추간판 협착증75%25%【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9,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1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또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앞에 인정한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중 척수공동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판단된다.가) 원고는 2004. 7. 1.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에서 근무하였지만 1991년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까지 몇 차례 퇴사한 기간을 제외하고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운전업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였으므로, ○○○○○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에 입사하기 전 다른 사업장에서 수행한 운전 업무나 그 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나) 원고의 7회에 걸친 교통사고 경력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사고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사고의 내용이나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993. 11. 7.에 있었던 사고는 그 입원기간이 8개월인 점에 비추어 비교적 큰 규모의 사고로 원고의 척수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다) 원고가 수행한 버스 운전업무는 전신에 진동이 전달되는 것 외에도 1회 왕복운행에 평균 3시간 30분, 하루 2회 또는 3회 운행함에 따라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앉아서 근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근무조건이 이 사건 상병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 결국,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추간판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교통사고들로 인한 충격과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 등이 이 사건 상병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위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즉 연수공동증, 경, 흉추부 척추협착증, 양측 척골신경 압박증후군, 요추 3-4 추간판탈출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다음의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촬영한 경추부 및 요추부 MRI 사진들(원고는 흉추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MRI 촬영을 하지 않았다) 상에 연수공동증, 경추부 척추협착증, 흉추부 척추협착증, 양측 척골신경 압박증후군, 요추 3-4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촬영된 MRI 사진들을 제외하고 당시 원고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2010. 10.27. 추가로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위 추가적인 교통사고의 정도와 그로 인한 원고의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이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 및 그 이전의 교통사고들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취지는 원고가 평소 장거리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의 업무 및 그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까지 포함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원고가 제출한 참고서면에 의하면,원고는 2010. 10. 27. 교통사고 이후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에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의 업무와 관련된 상병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2010. 10. 27. 교통사고 이후에 MRI 촬영 등 추가적인 검사를 받았고,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원고 주치의의 업무관련성 평가가 이루어진 점(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양측 척골 신경 압박 증후군이 인정된다고 판단 하면서도, 위 상병이 2010. 12. 28. ○○○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결과 확인되었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2010. 10. 27.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위상병은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및 그 이전의 업무로 인해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중 연수공동증, 경, 흉추부 척추협착증, 양측 척골신경 압박증후군, 요추 3-4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척수공동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연수공동증, 경, 흉추부 척추협착증, 양측 척골신경 압박증후군, 요추 3-4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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