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32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818,1심-대법원,2014두1895,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12.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는 2003. 5. 9.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행도장팀 도장2반에서 근무하다가 2004. 2. 9. ○○○○○ 의과대학병원에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2) 원고는 2008. 5. 16.경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암 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이 포함된 혼합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8.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하던 기간 소외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고 원고의 근무기간이 잠복기보다 단기간(10개월)이어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⑶ 이후 원고는 2010. 12. 15. 같은 내용으로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10. 12. 17. 원고에게 동일한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젠 등에 노출되었고 평소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앓은 가족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근무경위와 작업내용(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한 날은 앞서 본 것처럼 2003. 5. 9.이지만, 원고는 입사하기 전인 2003. 3. 3.부터 2003. 4. 2.까지 소외 회사 교육원에서 이론교육을 받았고,2003. 4. 3.부터 2003. 5. 2.까지는 현장실습을 통해 하루 8시간씩 근로자와 동일한 작업(터치업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3. 5. 9. 소외 회사에 정식 입사한 후에는 선행도장팀 도장2반 선박도장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04. 2. 9. 이 사건 상병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04. 12. 9. 퇴직하였다.(나) 선행도장팀의 업무는 도료 혼합, 블록 내부 터치업 작업,페인트 스프레이 작업, 블록 내부 청소작업, 시너로 도장기계 내부를 세척하는 작업 등을 하는 것인데, 하루 근무시간은 주로 오전 8:00경에 시작하여 오후 5:00경에 마친다.(다) 원고는 2003. 5. 9.부터 2003. 12. 31.까지 약 8개월 동안(현장실습 기간을 포함하면 9개월)은 터치업 작업(스프레이 작업으로도 도료가 칠해질 수 없는 부분을 롤러나 브러시에 도료를 묻혀 도장하는 작업. 1회 터치업 작업시 페인트 5L와 시너 0.2L 사용)을 하였고, 2004. 1. 1.부터 2004. 2. 8.까지는 스프레이 보조수업무(스프레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료와 경화제, 시너를 믹싱하는 작업 및 스프레이 작업 후 시너를 사용하여 도장기계 내부를 세척하는 작업 등)를 하였다.(라) 원고는 2003. 5. 9.부터 2004. 2. 8.까지 평일에는 157회에 걸쳐 1~4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였고, 휴일에도 14회에 걸쳐 8시간씩 휴일기본근무를 하기도 하였다.(마) 원고는 2003. 6. 17. 소외 회사에서 실시한 채용 신체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2004. 2. 9. 이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 의과대학 병원에서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고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시행 후 외래 치료를 받고 있다.(2) 근무환경 등(가)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기록된 벤젠 측정결과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벤젠에 대하여 1990년, 1991년,1994년, 1997년에만 총 19회 측정하였는데 벤젠의 8시간 평균 노출농도는 0.32~7.9ppm으로 그 당시 노출기준인 10.0ppm보다 낮았으나 2003년 7월부터 적용된 노출기준인 1.0ppm보다 높은 경우가 11회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8년부터 벤젠에 대하여 더는 측정을 하지 않아 1998년 이후, 특히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2003년의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의 벤젠 평균 노출농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갑 지18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2003년 하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 선행도장팀의 작업환경을 측정하였는데, 측정 대상에 에틸 벤젠(Ethyl benzene)과 프로필 벤젠(Propyl benzene), 트리메틸 벤젠(Trimethyl benzene)은 포함되어 있으나,정작 벤젠(Benzene)은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나) 1997년에 ○○○○○에서 수행한 '도장부서 근로자의 유기용제와 반복작업에 의한 건강영향 및 작업환경 평가에 의하면, 1997년 6월과 8월에 소외 회사의 도장부서 작업장에서 총 14회에 걸쳐 벤젠 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농도는 0.9~5.0ppm으로서 1.0ppm을 넘는 경우가 12회였고 나머지 2회도 0.9ppm에 달하였다.(다) 소외 회사는 조선업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시너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소외 회사에서 사용된 도료 및 시너 69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벤젠이 검출되었고 그 가운데 4개 제품에 함유된 벤젠의 양은 0.01~0.05%에 이르렀다.(라) 소외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도장작업을 할 때에 마스크 등 보호장비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방독마스크의 경우 여름철에는 불편하여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도료 믹싱 작업을 하거나 호스 등 작업기구를 정리할 때에는 방독면을 벗고 일하는 경우도 많다.(마) 소외 회사 근로자들이 터치업 작업 등 도장작업을 할 때 건조 중인 선박 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바) 한편 소외 회사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소외1은 2006. 1. 2. 원고와 같은 혈액암의 일종인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아 2006. 9. 21. 피고로부터 요양급여결정을 받기도 하였다.(3) 벤젠의 특성(가) 물리·화학적 특징벤젠은 탄소 6개와 수소 6개로 구성된 대표적인 방향족 탄화수소로, 주로 석탄이나 석유가 정제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휘발유 등의 연료에도 포함되어 있다. 상온에서는 무색 또는 연노란색을 띠는 액체로 존재하며 독특한(달콤한) 향이 난다. 가연성이 매우 크며, 공기 중에서 빠르게 기화되는데 공기보다 무거워서 증기는 바닥에 가라앉는 성질이 있다.(나) 발암성벤젠은 잘 알려진 발암성 물질이고,○○○○○에서는 발암등급 1A인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외에 ○○○○○○○○○○○○에서는 발암등급 1등급인 인체 발암성 물질로, 유럽연합(EU)에서는 발암등급 C1인 인체 발암성 물질로,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NTP)에서는 발암등급 K인 인체 발암성 물질로, 미국 ○○○○○○○○○○○○○○○○○에서는 발암등급 A1인 인체 발암성 물질로,미국 환경청(EPA)에서는 인체 발암성 · 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벤젠의 경우 백혈병 등 악성 조혈기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임은 산업의학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여타의 발암성 물질과 같이 암 발생과 관련한 노출 수준이나 기간의 문제는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 고려되어야 한다.(다) 노출기준○○○○○에서는 벤젠에 대한 노출기준을 TWA(Time-Weighted-Average, 8시간 노출 기준) 1ppm, STEL(Short-Time-Exposure Limit, 단시간 노출 기준) 5ppm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에서는 TWA 0.5ppm, STEL 2.5ppm으로,미국 ○○○○○○○○○○○○○은 TWA 1ppm, STEL 5ppm으로, 미국 ○○○○○○○○○○○○○○○○○○에서는 TWA 0.1ppm, STEL 1ppm으로 각 벤젠의 노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4)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가) 급성림프구성 백혈병(ALL)은 림프구계 백혈구가 악성세포로 변하여 골수에서 증식하고 말초혈액으로 퍼져 나가면서 간, 비장, 림프계, 대뇌, 소뇌, 척수 등을 침범하는 질환이다. 골수나 말초혈액에 림프아세포(lymphoblast)가 20% 이상 차지하는 경우를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정의한다.(나)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은 유전적 소인, 전리방사선, 화학약품, 항암제, 바이러스(EBV, HTLV-1, HIV 등) 등이 발병원인이 될 수 있고, 그중에서 벤젠은 유전자 손상을 일으켜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 원고가 수행한 도장작업 공정에서는 위험한 농도의 벤젠이 함유된 유기용제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는 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벤젠에 노출된 적이 있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1.44배가량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의 발병 위험이 크다고 보고되었다.(라) 원고가 담배를 하루에 반 갑씩 6년 정도 피운 것으로 보이나, 의학적으로 흡연과 관련 있는 백혈병은 급성골수성 백혈병(AML)이고, 급성림프구성 백혈병(ALL)은 흡연과 관련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마) 원고에게 백혈병의 가족력(유전적 소인)은 없다.(바) 백혈병의 잠복기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만성적인 고농도의 벤젠 노출이 있을 경우 급성골수성 백혈병(AML)의 발생까지 6~14년, 3~23년, 2~22년과 같이 상당히 넓은 범위의 잠복기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반면, 을 제1호 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암 발생까지의 벤젠 노출기간은 1년보다 짧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15년 이상이라고 한다(최소 0.8년에서 최고 49.6년, 소송기록 132쪽)].[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6, 19, 20, 22,23호증, 을 제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 주식회사, ○○○○병원 ○○○○○○○○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도장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벤젠 등이 원고의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을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원고는 2003. 6. 17. 신체검사에서 한 혈액검사 등에서 아무런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② 원고는 2003. 4. 3.경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직전인 2004. 2. 8.까지 약 10개월 동안 소외 회사에서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도장작업과 스프레이 보조수업무를 하면서 그때마다 시너를 사용하였고, 건조 중인 선박 내의 밀폐된 공간 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고농도의 시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방독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면서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소외 회사의 1990년, 1991년, 1994년, 1997년 벤젠의 8시간 평균 노출농도는 0.32~7.9ppm으로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 제시되고 있는 벤젠의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인 1ppm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고, 소외 회사가 작업장에서 벤젠 농도를 확인하지 아니한 1998년 이후부터 새로운 노출기준이 적용된 2003년 7월 이전까지는 이러한 사정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④ 벤젠의 위험성이 의학적으로 규명된 2011년에도 소외 회사에서 사용된 도료 및 시너 중 18.8%에서 벤젠이 검출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3 년에는 소외 회사에서 사용된 시너에 2011년도에 검출된 것을 초과하거나 적어도 그 정도의 벤젠이 함유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⑤ 벤젠이 백혈병 등 악성 조혈기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임은 산업의학적으로 확립되어 있다.⑥ 원고가 벤젠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이 사건 상병의 잠복기와 관련하여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9개월 만에 발병한 사례가 있는 점, 원고는 수시로 야근을 하였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원고가 실제로 일한 시간은 10개월의 정규 노동시간보다 훨씬 많은 점, 원고는 위와 같이 환기구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 작업을 한 적도 많고, 방독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지도 않은 점,벤젠은 유기용제로서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에 포함되어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고 유지류를 녹이고 스며드는 성질 때문에 피부에 흡수되기도 쉬운 점 등에 비추어, 10개월이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원고가 근무 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벤젠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⑦ 제1심 감정의도 '원고가 수행한 도장작업 공정에 위험한 농도의 벤젠이 함유된 유기용제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럴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⑧ 비록 원고보다 오랜 기간 소외 회사에서 일하기는 하였지만,근로자인 소외1도 혈액암의 일종인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아 2006년에 피고로부터 요양급여결정을 받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 이외에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⑨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었다는 원인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3누328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