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329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38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6쪽 2줄 다음 줄에 아래를 추가한다.「라) ○○○○○병원? 사망 직전까지 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다가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시간이 짧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혈압, 70대 고령 남자, 흡연, 경도의 이상지혈증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겨울철 야간에 제설작업으로 46분 동안 추위와 옥외작업에 노출된 것이 급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함이 의학적으로 가장 타당하다.」? 제1심 판결문 6쪽 4줄의 지을 제10호증"을 "을 제10 내지 12호증"으로 고치고, 6쪽 5줄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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