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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32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6816,1심-대법원,2014두1840,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보충 판단피고는, 당심에서도 여전히 원고가 2009. 12.경부터 혈압 관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흡연,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그러나 제1심 판시 사정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원고의 찾은 출장, 장거리 출장 업무의 형태와 강도, 공사업체와의 마찰 및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 어 볼 때, 원고에게 과거 장기간의 흡연 내력 및 그로 인한 고혈압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의 발병에 기여했을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인 원고의 뇌경색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에 의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흡연력, 고혈압 등의 위험요소가 겹쳐서 발병된 것이거나, 관리를 하고 있던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인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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