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결정취소
2013누329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6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가.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 요지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원인 미상의 돌연사로 사망하였는바, 고인이 실제로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고인이 과로를 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고인은 고혈압, 흡연 등 심장질환 발병의 위험요소를 갖고 있었음에도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나. 판단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인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경영지원이사로서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부품구매, 회로기판 부품 배치, 견본 테스트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제품의 생산단가를 낮추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부품의 불량 또는 견본의 오차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1) ② 고인은 주 6일 근무(09:00부터 18:00까지)를 기준으로 사망 이전 3달간 시간외 근로 20회, 휴일근로 1회를 하였고, 사망 이전 1달 동안은 14차례의 시간외·휴일 근로를 하였으며, 특히 사망 이전 1주일 동안 1일 평균 약 4시간의 시간외 근로, 1회 14시간 30분의 휴일 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양·시간·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사망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고인이 받았던 스트레스와 함께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인은 30년간 흡연한 전력이 있으나 2009. 12. 14. 이전에 금연하였고, 고혈압 및 비만 증상이 있었던 외에는 달리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던바, 고인이 달리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고인의 고혈압 및 비만 등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거나 과로 및 스트레스 등과 함께 급성심근경 색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의 자문의 또한 고인이 사망 당일 새벽까지 연장업무를 하였고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하고 있고, 원심에서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만성적 과로 및 급성기 육체적, 신체적 스트레스는 악성 부정맥 또는 심근경색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고혈압 상태에서 신제품 개발업무 등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재판장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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