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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지급처분취소

2013누329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77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휴업급여를 신청한 기간(2010, 1. 9. ~ 2011. 2. 7.)에 ○○대학교병원에서 '신경병증성 통증'에 관한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가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6. 10.부터 2012. 4. 18.까지 ○○대학교병원 신경통증클리닉에서 월 1~4회 정도 우측 상지 원위부 신경병증성 통수의 진단 하에 우측 성상신경 절차단술, 우측 견갑상 신경차단술, 우측 흉부교감신경절차단술, 우측 상완신경총 차단술 및 게타민 정맥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나아가 이러한 치료들이 기존 상병에 따라 고정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준을 넘어 원고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말미암아 취업하지 못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치료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2호증의6의 기재에 의하면, 추가상병으로 인정된 근육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한 치료는 정상 취업과 병행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그러므로 원고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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